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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분과위원회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3.23.>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2.10.29., 2014.4.22.>
1.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밤·대추·복분자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전복·조피볼락·굴·참돔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1. 농작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의2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7조제3호에서 정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4.12.3.]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3.]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12.3.]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신설 2011.12.28.>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①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2.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와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6>부터 <192>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별첨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5).hwp
[별첨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5).hwp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hwp
[별표 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hwp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무료 안내 자료 신청 교수학습개발원www.q-net-tv.com
☏ 교무처 (02) 367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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