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측에 의한 피해>
인민군이 강화지역을 점령하자 강화군 초대군수 홍재용, 강화유지 홍종화, 강화 경찰서장 초대서장 김추성 등이 연행되었으며, 다수의 우익인사들도 강화산업창고에 구금되어 고초를 치렀다. 이후 유엔군이 진입하자 인민군 측 인사들이 양사면 인화리포구와 철산포구 등을 통해 일시 후퇴했던 인민군 측 인사들이 9월 22일 다시 들어와 강화 선원면 등 7개 면의 우익인사 26명(또는 38명)을 강화읍 산업조합창고로 연행했다가 28일 인화리 강령뫼 산기슭 해변가 구덩이에서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당시 강화읍 창고에 감금되었던 우익 청년 26명이 집단희생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사 3권』에는 김포를 수복한 국군 해병 3대대가 9월 20일 정보참모부 예하 첩보부대 70명을 부평과 강화도에 출동시켰으며, 9월 21일에는 11중대 1소대(소대장 목睦소위)가 강화도에 도착하여 인근 고지에 박격포 사격을 가해 국군의 진주 사실을 알린 후 강화읍에 진주하여 치안대 업무를 지도하고 복귀했다.
그리고 이후부터 첩보부대원들이 출입하며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처단하여 치안상의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9월 22일 강화읍이 국군 또는 치안대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복귀한 좌익이 저지른 것이라는 위 주장과 모순된다.
<부역혐의 피해>
국군이 강화를 수복 하는 과정에서 또는 수복 한 뒤 주민들이 부역혐의를 받아 희생되었다.
당시 해군 510함정은 장봉도 앞 바다에 정박해 있으면서 직접 부역자를 처벌하였다.
강화경찰서는 1950년 10월 10일 복귀하였으며, 부역자 조사는 낙오 경찰인 중부경찰서 수사계 경위 전대식,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순경 윤인한, 소속불명의 김윤수 등 10여 명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수복 후 소속 경찰서로 원대 복귀한 뒤 낙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부역혐의자 수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주민들의 연행과정에는 민간치안조직이 동원되었는데, 강화에서는 해병대사령부가 강화치안대에게 소총과 수류탄 등의 무기를 주었다. 강화가 수복되자 낙오경찰과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해병대의 지휘를 받아 면 단위의 강화치안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산하에 경찰출신을 중심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들을 연행하고 취조하였다. 이들은 서장이 공식 복귀한 날인 10월 10일 강화경찰서에 인계한 주민 수가 800여 명에 달했다. 주민들은 강화경찰서 유치장 뿐 아니라 무도장, 강화산업조합창고, 관청리 가마니창고 등에도 감금되어 있었다.
이 주민들은 일부 재판을 받기도 했고, 이송 도중 사망하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규모로 부역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강화산업창고에 감금되었다 풀려난 하점면 고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창고에는 40여 명이 있었는데, 2명이 살해당했고, 고문을 견디지 못한 2명은 정신이상, 1명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 최씨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공직 복귀하던 날 경찰서 마당에 200여 명이 끌려나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각 지서에 의해서도 사건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선원지서는 아들대신 잡혀 온 이윤봉을 10월 10일 대문고개 방공호에서 살해당했다. 내가지서는 내가면 인민위원장의 아들 서영석을 살해했으며, 서도지서는 인민군 점령시기 서도면사무소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박인오를 연행해 고문․살해했다.
<1‧4후퇴시기 피해>
강화도에서는 1950년 12월 23일 저녁부터 도민증 발급사무가 시작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제2국민병으로 차출된 청년들에게 강화군청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소집된 청년들은 다음날인 12월 25일부터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은 모두 제주도로 이동되었으므로 희생자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었다.
강화지역 민간인들의 피해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1‧4후퇴를 전후하여 저질러진 것들이었다. 1‧4후퇴시기 강화에서 벌어진 사건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강화경찰서의 공식 후퇴 직후인 1951년 1월 7일 전후, 인민군 강화 진입 직전인 1월 18일 전후, 강화특공대 등이 강화본도에서 교동도와 석모도 등으로 후퇴한 시기인 1월 26일 전후의 시기가 그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희생자의 수는 650여 명에 이른다.
첫 번째 시기는 1월 7일 전후로서, 경기도 경찰청의 후퇴명령이 내려진 1950년 12월 15일 이후 국민방위군 등으로 청년들을 소집하여 제주도로 이송시키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희생당한 주민들은 희생 성격에 따라 강화에 거주하던 주민(대부분 부역혐의를 받았던 사람의 가족)과 9‧28수복 직후 연행되어 수감되었다가 ‘특별사면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주민, 월북 피신했다가 전선의 남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주민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강화에 거주하던 주민들에 대한 연행은 1950년 12월 18일경부터 시작되었다. 강화본도 강화읍에서는 1950년 12월 18일 경찰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강화향토방위대원들이 경찰서에서 200m 떨어진 양조장 건물을 본부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을 연행․감금하고 고문했으며, 1951년 1월 7일 경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한밤중에 나오는 주민들을 다시 붙잡아 바닷가에서 “처치”하였다.
당시 양조장에 감금되었던 주민 60여 명이 희생되었다. 선원면에서는 1951년 1월 2일경 가마니창고에 감금되었던 주민 200여 명 중 일부가 선원지서 뒷산인 냉정리 대문고개 방공호에서 총살당했다. 양사면에서는 1월 10일경 양사지서에 감금되었던 주민 10여 명이 면 감찰대장 장씨(장기국)에 의해 철산포구에서 총살당했다.
길상면에서는 1월 6일 온수리 사슬재에서 길상면 온수리 지서와 우체국, 양조장에 감금되어 있던 부역혐의 주민과 그 가족들이 살해당했는데, 사슬재 방공호 안에는 50여 구의 시신들이 포개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양도면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하일리와 건평리 해안가 등에서 총살당했다. 불은면에서는 덕성리 인민위원장 박화순 등이 면 금융조합창고로 끌려가 고문당한 후 살해당하였다.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은 면사무소 뒷산에 묻혔다.
‘특별사면령’ 사면자들은 12월 28일 인천형무소 등에서 풀려나 강화에 도착하던 1951년 1월 3일부터 끌려가 살해당하기 시작했다. 하점면에서는 1951년 1월 3일경 황철익 등 특사령으로 출소하여 하점면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찬우물고개로 끌려가 살해당하였다.
연안 등 북쪽지역으로 피신했던 주민들은 1951년 1월 6~7일 철산포구 등으로 귀향하다 강화특공대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당하거나 강화경찰서로 연행된 후 총살당했다. 1월 6일에는 양사면 철산포구를 통해 귀향하던 주민 16명(또는 28명)이 총살당했다.
1월 7일에는 체포를 피해 개풍 등으로 피신했다가 송해면 돌모루를 통해 강화로 돌아오던 민간인 70여 명이 사살당했거나(3~4명) 강화경찰서로 끌려가 강화 장판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후 갑곶나루로 끌려가 살해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51년 1월 18일로 인민군의 강화진입에 따라 후퇴하던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주로 강화본도에서 저질러졌다. 1월 18일 새벽 4시 특공대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주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뒤 후퇴했다.
생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시신을 수습하면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희생자는 100여 명에 달했다. 한편, 같은 날 내가면 주민 30여 명이 내가면특공대에게 연행되어 고천고개 등에서 살해당하거나 또는 내가지서에 구금되었다가 외포리포구로 이송되어 희생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월말과 2월 초로서 강화본도에서 후퇴한 강화향토방위특공대, 북쪽에서 후퇴한 해병특공대 등에 의해 석모도, 교동도 등에서 저질러졌다. 500여 명의 강화특공대와 소년단원들은 1월 18일 인민군을 피해 석모도로 후퇴했으며 31일까지 머물렀다.
이들은 1951년 1월 25일 간이학교에 소집된 삼산면 주민들을 어류정(개학뿌리)으로 끌고 가 그날 오후 3시경 썰물로 고립된 어류정에서 살해했다. 다음날인 1월 26일에도 어류정(개학뿌리)에서 또 다시 총소리가 났는데, 이날 매음리 주민 34명이 살해당한 것이었다. 전날까지 이틀 동안 모두 53명이 희생되었다.
강화 교동에서는 1․4후퇴 시기 교동도를 작전기지로 사용하던 강화해병특공대 등에 의해 183~223명의 주민들이 1월 14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상룡리 안개산 사태골, 대룡리 방골, 지석리 남댓골, 고구리 낙두포구, 인사리 갯골, 난정리 돌부리 해안, 서한리 막개 해안, 무학리 선어리 해안 등에서 학살당했다.
1950년 12월 연안지역에서 활동하던 치안대 등이 1951년 1월 교동으로 철수했다. 이들은 해병특공대, 교동특공대, 홍현치안대 등으로 불렸으며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주민을 학살할 뿐 아니라 서로 이권을 놓고 다투기까지 했다.
해병특공대의 경우 일사분란하진 않았으나 읍사무소에 가깝던 대룡리에 본부를 두었으며, 봉소리 학교에 권역본부, 낙두포구 등 각 마을에 파견본부를 두는 등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각 파견본부에는 50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했다. 1952년 4월 30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인사리, 난정리, 서한리, 양갑리, 고구리에 파견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고구리 등에는 자체 치안대가 있었으며, 그리고 하부에 소년단을 조직하여 목총이나 쇠꼬챙이를 주며 주민들을 감시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인민군으로 위장하고 “나는 인민군인데 먹을 것을 좀 달라”, 또는 “숨겨 달라”며 주민들을 기만했는데, 이에 동조할 경우 연행하여 살해하기도 했다. 대부분 일가족이 몰살당했는데, 이는 가족 중 누가 월북했거나 부역한 것 때문이었다.
특공대 본부 또는 각 파견본부로 연행된 주민들 학살당한 시기는 강화본도에 인민군이 진입하기 직전부터 인민군이 후퇴한 시기로서, 이렇게 희생된 주민들은 최소 고구리 19명, 난정리 18명, 동산리 3명, 무학리 17명, 상룡리․봉소리 31명, 삼선리 3명, 서한리 18명, 읍내리․대룡리․양갑리 12명, 인사리 41명, 지석리 21명 등 183명이다. 위 판결문에 따르면 희생자 수는 212명이며, 1952년 1월 5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223명이다.
<참고자료>
‘제2거창사건 강화특공대 이송’(경향신문, 1952. 1. 8)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강화도 을지병단 산하 특교대 사건은 기간 대구 육군본부 법무단실로부터 대구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취조를 받는 중 문건 서류와 함께 대대장 김병식 외 7명이 인천검찰지청으로 이송되어 왔다.
그 범죄사실을 보면 213명의 부역자와 그 가족 등을 살해한 것으로 또 다시 거창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대규모 살해사건이었다. 한편 이 사건을 접수한 인천지청에서는 아직 담당검사를 정하지 않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다.(인천지국)
해병특공대 등 이들 사이의 갈등이 문제가 되자 삼산면에 있던 육군본부 정보국 김인칙 대위와 국군 1사단 유격대인 5816부대 안일채 중위가 이들을 지휘했다. 3월에는 육군본부 작전국 소속 차동준에 의해 을지병단으로 재편되었으나 곧 미군의 통제를 받아 울펙, 8240부대에 속하게 되었다.
강화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시기에 미공군의 폭격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1950년 9월 16일 강화도 길상면 바닷가에서 미 공군의 기총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주귀동을 인천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던 남편 정인섭과 동생 정진섭이 선두리 앞바다에서 다시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모두 사망했다.
이상 강화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사건발생일 | 희생장소 | 희생자 수 | 가해조직 | 비고 |
인공 | 1950. 9. 28. | 인화리 | 26명 | 인민군 | |
부역 | 1950. 10. | 장봉도 앞바다 | 미상 | 해군 | 510함정 |
부역 | 1950. 10. | 강화산업창고 등 | 수십명 | 경찰 | 각 지서 가담 |
부역 | 1950. 1. ~ 2. | 갑곶나루, 사슬재 등 | 650여 명 | 특공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