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행사장 안전사고란? 공연·행사장에서 위기 상황 발생 때 관람객 대피를 위한
통제의 부실, 진·출입과 관련된 출입구, 비상구, 유도등 등
안전시설의 미확보 또는 이것들의 부실한 점검, 조명이나
가설무대 등 공연 시설의 부실시공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추락과 충돌이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공연장 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공연장 관람객 주요 안전사고
◎ 안전사고 발생 원인 - 안일한 생각과 관심 부족
▶ 행사 안전의 1차적 책임자인 주최자가 행사 진행·의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현장 관리 능력 부족
▶ 현장 안전요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무와 행동 요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전문 경비업체 필요) - 동선 관리 소홀
▶ 동선 관리는 장소·시설 등 구조물의 활용, 대상자·행사 일정 등 시간의 적절한 관리(지연), 이동 거리의 연장과 단축, 대상자별 이동로·통로의 분리 등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 안전사고 예방 사전 점검 요령 - 주요 위험요소 확인 ▶ 전기 안전 : 단락(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등에 의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화재 안전 : 공연장에 사용되는 불꽃과 인화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위생 안전 : 공연장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연무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안전시설 확보 및 점검 ▶ 관람석 내외 소화기 배치와 작동 가능 유무를 공연 전 확인한다. ▶ 관람석 출입구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동선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한다. ▶ 공연장 관람석 내 비상 손전등을 비치한다. ▶ 공연장 내 비상구 유도등 센서에 의한 자동 점멸 상태를 확인한다. ▶ 공연 전 안내 설명에 비상사태 발생 때 행동 요령과
비상구 안내를 포함한다.
<관람객 대기 행렬>
◎ 공연·행사 운영자·단체 유의사항 ① 공연·행사 운영자 - 작업안전수칙,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담당자와 이용자가 숙지하도록 조치한다. - 안전 업무 체계화로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 공연장 내부 직원과 외부 이용자(공연 단체)에게 안전교육을 한다. -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을 점검한다. - 공연장에 안전교육을 받은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게시물, 표지, 방송 등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람객에게 공연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공연·행사 단체 - 공연장 운영자가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 시설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공연장 운영자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 - 무대장치 설치 등 작업상 안전을 확보한다. ▶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시 반드시 보호구
(안전 고리, 안전밴드 등)를 착용한다. ▶ 하부무대 동작으로 개구부가 발생하는 경우,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보호 철망, 출입 차단 울타리 등) ▶ 공연장 내에서 용접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철거 작업 시 긴장이 풀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한다. - 위험물(불꽃, 화학 물질, 연무 등)을 사용할 때 안전 요령 준수 ▶ 관할 관청 인·허가를 얻고 이웃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불꽃놀이장치는 외부인 출입금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불꽃놀이 장치의 설치와 작동은 전문가가 수행한다. ▶ 불꽃놀이 종료 후 불씨 잔존 등 화재발생 위험성을 확인한다. ◎ 공연장 관람객 행동요령 ① 입·퇴장할 때는 -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한다. - 관람객은 진·출입 때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장한다. - 관람객은 공연·행사시간에 맞추어 입장과 퇴장을 하여
공연시간을 잘 지킨다. - 공연·행사장에 관람객이 가지고 온 물건 등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한다. ② 관람할 때는 - 공연·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 공연·행사장 내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 공연·행사장 내에서는 공연·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공연·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공연·행사 시간에는 옆에 있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연·행사장에서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공연·행사장에서 관람객 행동 요령을 잘 지켜 공연·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공연장 안전사고 응급조치 요령 ① 인명 피해 사고 -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119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한다. - 관람객에게 조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알려 사후처리가 차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화재 사고 - 공연·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전 근무자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화재발생 신고를 한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을
따라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한다. - 관람객이 일시에 출입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한다. - 안전관리자 감독 하에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③ 정전 사고 - 실내공연장·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혹은 정전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린다. - 장기간 정전 복구가 불가능하여 관람객을 대피시켜야 할 경우
비상구에서 가까운 관람객부터 천천히 대피토록 안내한다. - 대피 완료 후 잔류하거나 부상당한 관람객은 없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