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특별법제정촉구 대국회 기자회견 2
2014년 3월26일
결의문을 낭독하는 최상호미신고위원장과 변동윤대표
국회와 정부는 과거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라!
국회와 정부는 국가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마감한 시기 까지의 자료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국회와 정부는 국가진실위원회의 업무를 재개하라!
국회와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임시보관된 유골을 안장하고, 매장지역의 유골 발굴작업을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배 보상문제에 직접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를 학생들의 교과서를 통해서 인권교육의 교재로 채택하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신고유족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힘차게 국회특별법통과구호를 외치는 한국전쟁유족님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전국유족회/재경유족회 윤호상대표
힘찬 함성으로 구호를 외치는 유족님들
국회특별법제정촉구를 외치는 한국전쟁유족님들
[국회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9대 국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국회남문 앞에서 2013년 9월26일부터 2014년3월26일까지 75일간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해 눈보라 비바람치는 고달픈 여정속에서도 과거사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1인시위를 계속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 안전행정위원회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방문하여 미완성된 과거사문제를 이해시키고 과거사법의 제정에 대한 절박함을 의원님들께 목메어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안전행정위원회 여, 야 법안소위원회 간사의 합의를 도출하여 2013년 1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에 상정되는 단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회의입법권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희망을 우리 백만유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거사의 전향적사고의 전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3년 12월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탁상공론끝에 [계속심의]하겠다는 결론만으로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국회안행위 법안소위원에 출석하여 정부의입장에 대한 답변을통하여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보상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금액이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이 어렵게 되어 혼란이 초래된다고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자 차후 심의하기로 산회하고 회기를 연기했다는회의결과에 우리 유족들은 실망과 함께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2014년 2월임시국회에서 심의해보지도 못하고 3월임시국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19대국회의원님들!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미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국회대정부질의에서도 민주당 김성주의원의 과거사기본법 제정문제에 대한 질의에 유정복 안전행전부장관은 정치권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안전행정위원 법안소위원회는 3월25일~27일[계속심의]연기하여 유족들을 실망케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국회는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도 일본 아베정권에게 불행했던 한일과거사문제를 사과하고 역사문제의 재인식을 촉구하고 있는실정에 왜 ? 대한민국국회는 정부를 뒷받침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침묵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자국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일본에게 과거사를 청산하라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과거사기본법이 2013년도9월 국회헌정기념관과 의원세미나실. 유족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얻어 이낙연의원법과 진선미의원법, 그리고 이재오의원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年老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불행한 한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속에서 헤매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아시아의 龍의 자리가 沙上樓閣이 되어서는 않될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조속한시일내에 우리가 상정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어영부영 19대국회를 어물쩍 넘길 때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19대국회의원님들!
민족의단합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위해서는 국회 여,야의원님들께서 한국전쟁전후에 희생당하였던 민간인희생자들의 숙원인 과거사기본법통과를 위하여 앞장을 서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惑世誣民의 정치에서 벗어나 除暴救民의 정치를 실현하여 국가의 百年大計를 설계하여 국가의 입법권의 존엄성을 滿天下에 밝혀주십시요.
2014년 3월정기국회때 과거사기본법을 통과시켜 전쟁으로 인하여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유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14년 3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