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득세 및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함께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항목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비과세 한도만큼 전액 비과세로 인정받아 이 금액만큼 소득세액과 보험료 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유지비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및 비과세 항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차량유지비란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적용, 가족 공동명의 및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적용 제외)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교통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차량유지비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A.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Q.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A.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여부?
A.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항 소득에 해당합니다(비과제 제외).
다음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로 살펴본 비과세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세무조사나 고용산재보험료 등에 있어서도 비과세 인정에 대해 엄격하게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향후 급여에 비과세 항목 포함 시 소득세법상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급여 및 노무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