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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범어
御製康熙字典序[강희자전서문]---번역
후박나무 (허정) 2023. 9. 18. 09:15
安東書院은 漢文과 中國語[簡體,繁體字]를 飜譯하고, 古典을 講讀하는 곳입니다.
[Translator Chinese Classics & Mandarin into Korean]
電話; 011-9572-7220. 054-821-7222 張 昇 鎬
*[解題]
中國의 字典.
淸 康熙帝(1654.5.4~1722.12.20.北京.帝位1661~1722)의 勅令에 따라 張玉書 陳廷敬 等 30餘 名의 學者가 5年 이상에 걸쳐서 編纂된 책으로 康熙55년 (1716)에 完成 되었다. 明 梅膺祚의 字彙. 張自烈의 正字通 등에서 그 構成方式을 따왔지만 內容은 더욱 充實하다. 十二支의 순에 따라 12卷으로 나누어져 있다. 214의 部首가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고 各 部首에 配列된 文字 역시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다. 各 文字마다 反切에 의한 發音, 훈고 및 글자 풀이가 나와 있으며 俗字와 通用字가 표시되어 있어 오늘날의 漢字 字典 體系의 基礎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풀이는 거의 틀림이 없고, 適切한 古典 用例가 덧붙여져 있어 훌륭한 字典으로 評價 받고 있다. 標題 漢字 47,035字와 古代의 異體字 1,995字를 收錄하고 있어 중국의 여느 字典보다 規模가 尨大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져서 잘못된 部分이 많았기 때문에 1827년 王引之가 道光帝의 命을 받아 字典考證을 지어 2,588條項을 訂正했다. 現在의 康熙字典은 보통 이 字典考證을 附錄으로 함께 싣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다.
*[原文]
易傳曰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周官外史掌達書名於四方保氏養國子敎以六書而考
文列於三重盖以其爲萬事百物之統紀而定以助流政敎也古文篆隸隨世遞變至漢許氏始有說文然重義而略於音故
世謂漢儒識文字而不識子母江左之儒識四聲而不識七音七音之傳肇自西域以三十六字爲母從爲四聲橫爲七音而
後天下之聲總於是焉嘗考管子之書所載五方之民其聲之淸濁高下各象其川原泉壤淺深廣狹而生故于五音必有所
偏得則能全備七音者鮮矣此歷代相傳取音者所以不能較若畵一也自說文以後字書善者於梁則玉篇於唐則廣韻於
宋則集韻於金則五音集韻於元則韻會於明則洪武正韻皆流通當世衣被後學其傳而未甚顯者尙數十百家當其編輯
皆自謂毫髮無憾而後儒推論輒多同異或所收之字繁省失中或所引之書濫疎無準或字有數義而不詳或音有數切而
不備曾無善兼美具可奉爲典常而不易者朕每念經傳至博音義繁색據一人之見守一家之說未必能會通罔缺也爰命
儒臣悉取舊籍次第排纂切音解義一本說文玉篇兼用廣韻集韻韻會正韻其餘字書一音一義之可採者靡有遺逸至諸
書引證未備者則自經史百子以及漢晉唐宋元明以來詩人文士所述莫不旁羅博證使有依據然後古今形體之辨方言
聲氣之殊部分班列開卷了然無一義之不詳一音之不備矣凡五閱歲而其書始成命曰字典於以昭同文之治비承學稽
古者得以備知文字之源流而官府吏民亦有所遵守焉是爲序康熙五十五年閏三月十九日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易傳에 말하기를 옛날 매듭을 지어서 [天下를] 다스렸고 後世에 聖人이 이를 書契 百官으로 바꾸어 萬民을 統治했다고 한다. 周官을 살펴보면 外史가 書名을 四方에 이르도록 管掌했고 保衡이 公卿大夫의 子弟를 길러 六書를 가르쳤다. -생략- 試驗 삼아 管子之書에 실린 五方之民을 考察해 보면 그 소리의 淸濁高下가 各各 그 川原 泉壤 淺深 廣狹을 象徵하여 生成된 까닭으로 五音에 있어서 반드시 偏得한 바, -생략- 字書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數十百家로 그 編輯에 當面하여 모두 스스로 이르기를 毫髮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나 後日 儒者가 곧 同異의 많은 [곳을] 推論했으며 或 -생략- 經史百子로부터 漢晉唐宋元明以來 詩人文士의 著述에 이르기까지 旁羅博證하지 않음이 없었고 依據가 있은 然後에 古今의 形體之辨 方言 聲氣之殊 部分을 班列하였기에 開卷하면 了然하여 一義之不詳과 一音之不備를 없도록 했다. 凡 五年의 閱覽 기간을 통하여 그 書[康熙字典]가 비로소 이루어져 同文之治를 밝히는 까닭에 [康熙]字典이라고 이름하였다. 承學稽古者로 하여금 능히 文字의 源流를 모두 알도록 하고 官府吏民 또한 遵守할 지어다. 이에 康熙五十五(1716)年 閏三月 十九日에 序하노라. *校正中
*白文임을 諒知하기 바람!
[單詞解說]
*結繩; 새끼 실 등의 매듭, 문자 발명 이전에 사용.
*書契; 중국 太古의 문자, 나무에 새겨서 약속을 표시한 符書.
*周官; 周대의 官制.
*掌達; 사방에 官命이 이르도록 관장함.
*保氏; 殷代의 宰相 保衡을 指稱. 이 사람으로 인하여 天下가 太平해졌다고 함.
*六書; 漢字의 6가지 구성 요소, 곧 象形 指事 會意 轉注 假借 諧聲 또는 大,小篆 禮書 八分 草,行書. 또는 古文 奇字 篆書 禮書 繆篆 蟲書.
*統紀; 법 실마리.
*政敎; 政治와 宗敎 또는 敎育.
*說文; 說文解字, 後漢 許愼이 지은 字解書. 30卷. 小篆,古文,주문 10,516字를 540部로 분류하여 六書의 意義를 추구 함. 淸 段玉裁의 說文解字注가 있음.
*較若劃一; 均一也
*江左之儒; 江蘇省의 선비.
*七音; 宮 商 角 徵 羽 半齒 半商 또는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四聲; 平 上 去 入聲.
*管子之書; 管仲의 저서 24권.
*同文同軌之治; 天子가 天下를 통일함.
*五方之民; 士 農 工 商 賈.
*泉壤; 저승. [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玉篇; 顧野王(梁, 陳代의 學者)이 16,017字를 540部로 구분, 編纂한 字典 30卷 完本不傳.
*廣韻; 隋 陸法言이 저작한 韻書 5卷 現存 最古 韻書 206部, 切韻이라고도 함, 唐 孫면이 刊定하고 唐韻이라 개정.
*集韻; 宋 丁度 등이 奉勅纂한 10卷 53,525字.
*五音集韻; 金代 宮 商 角 徵 羽의 音階에 의하여 편찬한 운서.
*韻會; 元代의 음운서.
*洪武正韻; 明 太祖 때(1375) 樂韶鳳 宋濂 등이 奉勅纂. 15卷. 梁 沈約이 制定한 이래 800년간 音韻을 北京音을 標準 으로 四聲의 體系 一切를 定한 音韻書 ---→訓民正音 東國正韻
*經史百子; 四庫 곧 經史子集
*遺逸; 漏落
*經傳; 聖經賢傳
*繁색; 크고 깊은 이치. *색=臣+責
*비=人+卑,使也
*排纂; 比例로 나누어 몫을 지어 편찬함, 反切에 의하여 漢字의 韻(音)을 아는 일.
*反切; 한자의 두 자음을 반씩만 따서 한음으로 읽는 방법.
^^異說이 있음을 留意!
[逐譯]; 외국어로 된 원문을 낱말이나 구절 그대로 충실이 번역하는 일.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康熙 ; 滿洲語로는 [에레타이핀], 平和로운 調和를 뜻한다.
*底本; 康熙字典.啓明書局.中華民國50年(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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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023.10.05 |
2023.09.16 |
2023.09.14 |
202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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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書院은 漢文과 中國語[簡體,繁體字]를 飜譯하고, 古典을 講讀하는 곳입니다.
[Translator Chinese Classics & Mandarin into Korean]
電話; 011-9572-7220. 054-821-7222 張 昇 鎬
*[解題]
中國의 字典.
淸 康熙帝(1654.5.4~1722.12.20.北京.帝位1661~1722)의 勅令에 따라 張玉書 陳廷敬 等 30餘 名의 學者가 5年 이상에 걸쳐서 編纂된 책으로 康熙55년 (1716)에 完成 되었다. 明 梅膺祚의 字彙. 張自烈의 正字通 등에서 그 構成方式을 따왔지만 內容은 더욱 充實하다. 十二支의 순에 따라 12卷으로 나누어져 있다. 214의 部首가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고 各 部首에 配列된 文字 역시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다. 各 文字마다 反切에 의한 發音, 훈고 및 글자 풀이가 나와 있으며 俗字와 通用字가 표시되어 있어 오늘날의 漢字 字典 體系의 基礎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풀이는 거의 틀림이 없고, 適切한 古典 用例가 덧붙여져 있어 훌륭한 字典으로 評價 받고 있다. 標題 漢字 47,035字와 古代의 異體字 1,995字를 收錄하고 있어 중국의 여느 字典보다 規模가 尨大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져서 잘못된 部分이 많았기 때문에 1827년 王引之가 道光帝의 命을 받아 字典考證을 지어 2,588條項을 訂正했다. 現在의 康熙字典은 보통 이 字典考證을 附錄으로 함께 싣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다.
*[原文]
易傳曰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周官外史掌達書名於四方保氏養國子敎以六書而考
文列於三重盖以其爲萬事百物之統紀而定以助流政敎也古文篆隸隨世遞變至漢許氏始有說文然重義而略於音故
世謂漢儒識文字而不識子母江左之儒識四聲而不識七音七音之傳肇自西域以三十六字爲母從爲四聲橫爲七音而
後天下之聲總於是焉嘗考管子之書所載五方之民其聲之淸濁高下各象其川原泉壤淺深廣狹而生故于五音必有所
偏得則能全備七音者鮮矣此歷代相傳取音者所以不能較若畵一也自說文以後字書善者於梁則玉篇於唐則廣韻於
宋則集韻於金則五音集韻於元則韻會於明則洪武正韻皆流通當世衣被後學其傳而未甚顯者尙數十百家當其編輯
皆自謂毫髮無憾而後儒推論輒多同異或所收之字繁省失中或所引之書濫疎無準或字有數義而不詳或音有數切而
不備曾無善兼美具可奉爲典常而不易者朕每念經傳至博音義繁색據一人之見守一家之說未必能會通罔缺也爰命
儒臣悉取舊籍次第排纂切音解義一本說文玉篇兼用廣韻集韻韻會正韻其餘字書一音一義之可採者靡有遺逸至諸
書引證未備者則自經史百子以及漢晉唐宋元明以來詩人文士所述莫不旁羅博證使有依據然後古今形體之辨方言
聲氣之殊部分班列開卷了然無一義之不詳一音之不備矣凡五閱歲而其書始成命曰字典於以昭同文之治비承學稽
古者得以備知文字之源流而官府吏民亦有所遵守焉是爲序康熙五十五年閏三月十九日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易傳에 말하기를 옛날 매듭을 지어서 [天下를] 다스렸고 後世에 聖人이 이를 書契 百官으로 바꾸어 萬民을 統治했다고 한다. 周官을 살펴보면 外史가 書名을 四方에 이르도록 管掌했고 保衡이 公卿大夫의 子弟를 길러 六書를 가르쳤다. -생략- 試驗 삼아 管子之書에 실린 五方之民을 考察해 보면 그 소리의 淸濁高下가 各各 그 川原 泉壤 淺深 廣狹을 象徵하여 生成된 까닭으로 五音에 있어서 반드시 偏得한 바, -생략- 字書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數十百家로 그 編輯에 當面하여 모두 스스로 이르기를 毫髮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나 後日 儒者가 곧 同異의 많은 [곳을] 推論했으며 或 -생략- 經史百子로부터 漢晉唐宋元明以來 詩人文士의 著述에 이르기까지 旁羅博證하지 않음이 없었고 依據가 있은 然後에 古今의 形體之辨 方言 聲氣之殊 部分을 班列하였기에 開卷하면 了然하여 一義之不詳과 一音之不備를 없도록 했다. 凡 五年의 閱覽 기간을 통하여 그 書[康熙字典]가 비로소 이루어져 同文之治를 밝히는 까닭에 [康熙]字典이라고 이름하였다. 承學稽古者로 하여금 능히 文字의 源流를 모두 알도록 하고 官府吏民 또한 遵守할 지어다. 이에 康熙五十五(1716)年 閏三月 十九日에 序하노라. *校正中
*白文임을 諒知하기 바람!
[單詞解說]
*結繩; 새끼 실 등의 매듭, 문자 발명 이전에 사용.
*書契; 중국 太古의 문자, 나무에 새겨서 약속을 표시한 符書.
*周官; 周대의 官制.
*掌達; 사방에 官命이 이르도록 관장함.
*保氏; 殷代의 宰相 保衡을 指稱. 이 사람으로 인하여 天下가 太平해졌다고 함.
*六書; 漢字의 6가지 구성 요소, 곧 象形 指事 會意 轉注 假借 諧聲 또는 大,小篆 禮書 八分 草,行書. 또는 古文 奇字 篆書 禮書 繆篆 蟲書.
*統紀; 법 실마리.
*政敎; 政治와 宗敎 또는 敎育.
*說文; 說文解字, 後漢 許愼이 지은 字解書. 30卷. 小篆,古文,주문 10,516字를 540部로 분류하여 六書의 意義를 추구 함. 淸 段玉裁의 說文解字注가 있음.
*較若劃一; 均一也
*江左之儒; 江蘇省의 선비.
*七音; 宮 商 角 徵 羽 半齒 半商 또는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四聲; 平 上 去 入聲.
*管子之書; 管仲의 저서 24권.
*同文同軌之治; 天子가 天下를 통일함.
*五方之民; 士 農 工 商 賈.
*泉壤; 저승. [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玉篇; 顧野王(梁, 陳代의 學者)이 16,017字를 540部로 구분, 編纂한 字典 30卷 完本不傳.
*廣韻; 隋 陸法言이 저작한 韻書 5卷 現存 最古 韻書 206部, 切韻이라고도 함, 唐 孫면이 刊定하고 唐韻이라 개정.
*集韻; 宋 丁度 등이 奉勅纂한 10卷 53,525字.
*五音集韻; 金代 宮 商 角 徵 羽의 音階에 의하여 편찬한 운서.
*韻會; 元代의 음운서.
*洪武正韻; 明 太祖 때(1375) 樂韶鳳 宋濂 등이 奉勅纂. 15卷. 梁 沈約이 制定한 이래 800년간 音韻을 北京音을 標準 으로 四聲의 體系 一切를 定한 音韻書 ---→訓民正音 東國正韻
*經史百子; 四庫 곧 經史子集
*遺逸; 漏落
*經傳; 聖經賢傳
*繁색; 크고 깊은 이치. *색=臣+責
*비=人+卑,使也
*排纂; 比例로 나누어 몫을 지어 편찬함, 反切에 의하여 漢字의 韻(音)을 아는 일.
*反切; 한자의 두 자음을 반씩만 따서 한음으로 읽는 방법.
^^異說이 있음을 留意!
[逐譯]; 외국어로 된 원문을 낱말이나 구절 그대로 충실이 번역하는 일.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康熙 ; 滿洲語로는 [에레타이핀], 平和로운 調和를 뜻한다.
*底本; 康熙字典.啓明書局.中華民國50年(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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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書院은 漢文과 中國語[簡體,繁體字]를 飜譯하고, 古典을 講讀하는 곳입니다.
[Translator Chinese Classics & Mandarin into Korean]
電話; 011-9572-7220. 054-821-7222 張 昇 鎬
*[解題]
中國의 字典.
淸 康熙帝(1654.5.4~1722.12.20.北京.帝位1661~1722)의 勅令에 따라 張玉書 陳廷敬 等 30餘 名의 學者가 5年 이상에 걸쳐서 編纂된 책으로 康熙55년 (1716)에 完成 되었다. 明 梅膺祚의 字彙. 張自烈의 正字通 등에서 그 構成方式을 따왔지만 內容은 더욱 充實하다. 十二支의 순에 따라 12卷으로 나누어져 있다. 214의 部首가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고 各 部首에 配列된 文字 역시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다. 各 文字마다 反切에 의한 發音, 훈고 및 글자 풀이가 나와 있으며 俗字와 通用字가 표시되어 있어 오늘날의 漢字 字典 體系의 基礎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풀이는 거의 틀림이 없고, 適切한 古典 用例가 덧붙여져 있어 훌륭한 字典으로 評價 받고 있다. 標題 漢字 47,035字와 古代의 異體字 1,995字를 收錄하고 있어 중국의 여느 字典보다 規模가 尨大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져서 잘못된 部分이 많았기 때문에 1827년 王引之가 道光帝의 命을 받아 字典考證을 지어 2,588條項을 訂正했다. 現在의 康熙字典은 보통 이 字典考證을 附錄으로 함께 싣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다.
*[原文]
易傳曰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周官外史掌達書名於四方保氏養國子敎以六書而考
文列於三重盖以其爲萬事百物之統紀而定以助流政敎也古文篆隸隨世遞變至漢許氏始有說文然重義而略於音故
世謂漢儒識文字而不識子母江左之儒識四聲而不識七音七音之傳肇自西域以三十六字爲母從爲四聲橫爲七音而
後天下之聲總於是焉嘗考管子之書所載五方之民其聲之淸濁高下各象其川原泉壤淺深廣狹而生故于五音必有所
偏得則能全備七音者鮮矣此歷代相傳取音者所以不能較若畵一也自說文以後字書善者於梁則玉篇於唐則廣韻於
宋則集韻於金則五音集韻於元則韻會於明則洪武正韻皆流通當世衣被後學其傳而未甚顯者尙數十百家當其編輯
皆自謂毫髮無憾而後儒推論輒多同異或所收之字繁省失中或所引之書濫疎無準或字有數義而不詳或音有數切而
不備曾無善兼美具可奉爲典常而不易者朕每念經傳至博音義繁색據一人之見守一家之說未必能會通罔缺也爰命
儒臣悉取舊籍次第排纂切音解義一本說文玉篇兼用廣韻集韻韻會正韻其餘字書一音一義之可採者靡有遺逸至諸
書引證未備者則自經史百子以及漢晉唐宋元明以來詩人文士所述莫不旁羅博證使有依據然後古今形體之辨方言
聲氣之殊部分班列開卷了然無一義之不詳一音之不備矣凡五閱歲而其書始成命曰字典於以昭同文之治비承學稽
古者得以備知文字之源流而官府吏民亦有所遵守焉是爲序康熙五十五年閏三月十九日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易傳에 말하기를 옛날 매듭을 지어서 [天下를] 다스렸고 後世에 聖人이 이를 書契 百官으로 바꾸어 萬民을 統治했다고 한다. 周官을 살펴보면 外史가 書名을 四方에 이르도록 管掌했고 保衡이 公卿大夫의 子弟를 길러 六書를 가르쳤다. -생략- 試驗 삼아 管子之書에 실린 五方之民을 考察해 보면 그 소리의 淸濁高下가 各各 그 川原 泉壤 淺深 廣狹을 象徵하여 生成된 까닭으로 五音에 있어서 반드시 偏得한 바, -생략- 字書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數十百家로 그 編輯에 當面하여 모두 스스로 이르기를 毫髮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나 後日 儒者가 곧 同異의 많은 [곳을] 推論했으며 或 -생략- 經史百子로부터 漢晉唐宋元明以來 詩人文士의 著述에 이르기까지 旁羅博證하지 않음이 없었고 依據가 있은 然後에 古今의 形體之辨 方言 聲氣之殊 部分을 班列하였기에 開卷하면 了然하여 一義之不詳과 一音之不備를 없도록 했다. 凡 五年의 閱覽 기간을 통하여 그 書[康熙字典]가 비로소 이루어져 同文之治를 밝히는 까닭에 [康熙]字典이라고 이름하였다. 承學稽古者로 하여금 능히 文字의 源流를 모두 알도록 하고 官府吏民 또한 遵守할 지어다. 이에 康熙五十五(1716)年 閏三月 十九日에 序하노라. *校正中
*白文임을 諒知하기 바람!
[單詞解說]
*結繩; 새끼 실 등의 매듭, 문자 발명 이전에 사용.
*書契; 중국 太古의 문자, 나무에 새겨서 약속을 표시한 符書.
*周官; 周대의 官制.
*掌達; 사방에 官命이 이르도록 관장함.
*保氏; 殷代의 宰相 保衡을 指稱. 이 사람으로 인하여 天下가 太平해졌다고 함.
*六書; 漢字의 6가지 구성 요소, 곧 象形 指事 會意 轉注 假借 諧聲 또는 大,小篆 禮書 八分 草,行書. 또는 古文 奇字 篆書 禮書 繆篆 蟲書.
*統紀; 법 실마리.
*政敎; 政治와 宗敎 또는 敎育.
*說文; 說文解字, 後漢 許愼이 지은 字解書. 30卷. 小篆,古文,주문 10,516字를 540部로 분류하여 六書의 意義를 추구 함. 淸 段玉裁의 說文解字注가 있음.
*較若劃一; 均一也
*江左之儒; 江蘇省의 선비.
*七音; 宮 商 角 徵 羽 半齒 半商 또는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四聲; 平 上 去 入聲.
*管子之書; 管仲의 저서 24권.
*同文同軌之治; 天子가 天下를 통일함.
*五方之民; 士 農 工 商 賈.
*泉壤; 저승. [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玉篇; 顧野王(梁, 陳代의 學者)이 16,017字를 540部로 구분, 編纂한 字典 30卷 完本不傳.
*廣韻; 隋 陸法言이 저작한 韻書 5卷 現存 最古 韻書 206部, 切韻이라고도 함, 唐 孫면이 刊定하고 唐韻이라 개정.
*集韻; 宋 丁度 등이 奉勅纂한 10卷 53,525字.
*五音集韻; 金代 宮 商 角 徵 羽의 音階에 의하여 편찬한 운서.
*韻會; 元代의 음운서.
*洪武正韻; 明 太祖 때(1375) 樂韶鳳 宋濂 등이 奉勅纂. 15卷. 梁 沈約이 制定한 이래 800년간 音韻을 北京音을 標準 으로 四聲의 體系 一切를 定한 音韻書 ---→訓民正音 東國正韻
*經史百子; 四庫 곧 經史子集
*遺逸; 漏落
*經傳; 聖經賢傳
*繁색; 크고 깊은 이치. *색=臣+責
*비=人+卑,使也
*排纂; 比例로 나누어 몫을 지어 편찬함, 反切에 의하여 漢字의 韻(音)을 아는 일.
*反切; 한자의 두 자음을 반씩만 따서 한음으로 읽는 방법.
^^異說이 있음을 留意!
[逐譯]; 외국어로 된 원문을 낱말이나 구절 그대로 충실이 번역하는 일.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康熙 ; 滿洲語로는 [에레타이핀], 平和로운 調和를 뜻한다.
*底本; 康熙字典.啓明書局.中華民國50年(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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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범어
御製康熙字典序[강희자전서문]---번역
후박나무 (허정) 2023. 9. 18. 09:15
安東書院은 漢文과 中國語[簡體,繁體字]를 飜譯하고, 古典을 講讀하는 곳입니다.
[Translator Chinese Classics & Mandarin into Korean]
電話; 011-9572-7220. 054-821-7222 張 昇 鎬
*[解題]
中國의 字典.
淸 康熙帝(1654.5.4~1722.12.20.北京.帝位1661~1722)의 勅令에 따라 張玉書 陳廷敬 等 30餘 名의 學者가 5年 이상에 걸쳐서 編纂된 책으로 康熙55년 (1716)에 完成 되었다. 明 梅膺祚의 字彙. 張自烈의 正字通 등에서 그 構成方式을 따왔지만 內容은 더욱 充實하다. 十二支의 순에 따라 12卷으로 나누어져 있다. 214의 部首가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고 各 部首에 配列된 文字 역시 劃順으로 配列되어 있다. 各 文字마다 反切에 의한 發音, 훈고 및 글자 풀이가 나와 있으며 俗字와 通用字가 표시되어 있어 오늘날의 漢字 字典 體系의 基礎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풀이는 거의 틀림이 없고, 適切한 古典 用例가 덧붙여져 있어 훌륭한 字典으로 評價 받고 있다. 標題 漢字 47,035字와 古代의 異體字 1,995字를 收錄하고 있어 중국의 여느 字典보다 規模가 尨大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져서 잘못된 部分이 많았기 때문에 1827년 王引之가 道光帝의 命을 받아 字典考證을 지어 2,588條項을 訂正했다. 現在의 康熙字典은 보통 이 字典考證을 附錄으로 함께 싣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남아 있다.
*[原文]
易傳曰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百官以治萬民以察周官外史掌達書名於四方保氏養國子敎以六書而考
文列於三重盖以其爲萬事百物之統紀而定以助流政敎也古文篆隸隨世遞變至漢許氏始有說文然重義而略於音故
世謂漢儒識文字而不識子母江左之儒識四聲而不識七音七音之傳肇自西域以三十六字爲母從爲四聲橫爲七音而
後天下之聲總於是焉嘗考管子之書所載五方之民其聲之淸濁高下各象其川原泉壤淺深廣狹而生故于五音必有所
偏得則能全備七音者鮮矣此歷代相傳取音者所以不能較若畵一也自說文以後字書善者於梁則玉篇於唐則廣韻於
宋則集韻於金則五音集韻於元則韻會於明則洪武正韻皆流通當世衣被後學其傳而未甚顯者尙數十百家當其編輯
皆自謂毫髮無憾而後儒推論輒多同異或所收之字繁省失中或所引之書濫疎無準或字有數義而不詳或音有數切而
不備曾無善兼美具可奉爲典常而不易者朕每念經傳至博音義繁색據一人之見守一家之說未必能會通罔缺也爰命
儒臣悉取舊籍次第排纂切音解義一本說文玉篇兼用廣韻集韻韻會正韻其餘字書一音一義之可採者靡有遺逸至諸
書引證未備者則自經史百子以及漢晉唐宋元明以來詩人文士所述莫不旁羅博證使有依據然後古今形體之辨方言
聲氣之殊部分班列開卷了然無一義之不詳一音之不備矣凡五閱歲而其書始成命曰字典於以昭同文之治비承學稽
古者得以備知文字之源流而官府吏民亦有所遵守焉是爲序康熙五十五年閏三月十九日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易傳에 말하기를 옛날 매듭을 지어서 [天下를] 다스렸고 後世에 聖人이 이를 書契 百官으로 바꾸어 萬民을 統治했다고 한다. 周官을 살펴보면 外史가 書名을 四方에 이르도록 管掌했고 保衡이 公卿大夫의 子弟를 길러 六書를 가르쳤다. -생략- 試驗 삼아 管子之書에 실린 五方之民을 考察해 보면 그 소리의 淸濁高下가 各各 그 川原 泉壤 淺深 廣狹을 象徵하여 生成된 까닭으로 五音에 있어서 반드시 偏得한 바, -생략- 字書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數十百家로 그 編輯에 當面하여 모두 스스로 이르기를 毫髮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나 後日 儒者가 곧 同異의 많은 [곳을] 推論했으며 或 -생략- 經史百子로부터 漢晉唐宋元明以來 詩人文士의 著述에 이르기까지 旁羅博證하지 않음이 없었고 依據가 있은 然後에 古今의 形體之辨 方言 聲氣之殊 部分을 班列하였기에 開卷하면 了然하여 一義之不詳과 一音之不備를 없도록 했다. 凡 五年의 閱覽 기간을 통하여 그 書[康熙字典]가 비로소 이루어져 同文之治를 밝히는 까닭에 [康熙]字典이라고 이름하였다. 承學稽古者로 하여금 능히 文字의 源流를 모두 알도록 하고 官府吏民 또한 遵守할 지어다. 이에 康熙五十五(1716)年 閏三月 十九日에 序하노라. *校正中
*白文임을 諒知하기 바람!
[單詞解說]
*結繩; 새끼 실 등의 매듭, 문자 발명 이전에 사용.
*書契; 중국 太古의 문자, 나무에 새겨서 약속을 표시한 符書.
*周官; 周대의 官制.
*掌達; 사방에 官命이 이르도록 관장함.
*保氏; 殷代의 宰相 保衡을 指稱. 이 사람으로 인하여 天下가 太平해졌다고 함.
*六書; 漢字의 6가지 구성 요소, 곧 象形 指事 會意 轉注 假借 諧聲 또는 大,小篆 禮書 八分 草,行書. 또는 古文 奇字 篆書 禮書 繆篆 蟲書.
*統紀; 법 실마리.
*政敎; 政治와 宗敎 또는 敎育.
*說文; 說文解字, 後漢 許愼이 지은 字解書. 30卷. 小篆,古文,주문 10,516字를 540部로 분류하여 六書의 意義를 추구 함. 淸 段玉裁의 說文解字注가 있음.
*較若劃一; 均一也
*江左之儒; 江蘇省의 선비.
*七音; 宮 商 角 徵 羽 半齒 半商 또는 牙 舌 脣 齒 喉 半舌 半齒.
*四聲; 平 上 去 入聲.
*管子之書; 管仲의 저서 24권.
*同文同軌之治; 天子가 天下를 통일함.
*五方之民; 士 農 工 商 賈.
*泉壤; 저승. [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玉篇; 顧野王(梁, 陳代의 學者)이 16,017字를 540部로 구분, 編纂한 字典 30卷 完本不傳.
*廣韻; 隋 陸法言이 저작한 韻書 5卷 現存 最古 韻書 206部, 切韻이라고도 함, 唐 孫면이 刊定하고 唐韻이라 개정.
*集韻; 宋 丁度 등이 奉勅纂한 10卷 53,525字.
*五音集韻; 金代 宮 商 角 徵 羽의 音階에 의하여 편찬한 운서.
*韻會; 元代의 음운서.
*洪武正韻; 明 太祖 때(1375) 樂韶鳳 宋濂 등이 奉勅纂. 15卷. 梁 沈約이 制定한 이래 800년간 音韻을 北京音을 標準 으로 四聲의 體系 一切를 定한 音韻書 ---→訓民正音 東國正韻
*經史百子; 四庫 곧 經史子集
*遺逸; 漏落
*經傳; 聖經賢傳
*繁색; 크고 깊은 이치. *색=臣+責
*비=人+卑,使也
*排纂; 比例로 나누어 몫을 지어 편찬함, 反切에 의하여 漢字의 韻(音)을 아는 일.
*反切; 한자의 두 자음을 반씩만 따서 한음으로 읽는 방법.
^^異說이 있음을 留意!
[逐譯]; 외국어로 된 원문을 낱말이나 구절 그대로 충실이 번역하는 일.
日講官,起居注,翰林院,侍講學士,加五級,臣,陳邦彦,奉勅敬書
*康熙 ; 滿洲語로는 [에레타이핀], 平和로운 調和를 뜻한다.
*底本; 康熙字典.啓明書局.中華民國50年(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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