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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각 도로별 속도에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따로 이름을 적지 않으면 모든 법은 도로교통법이고 법률조항 앞의 “제”는 생략합니다.
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타지 않거나 모두 무사히 집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1. 차도
2. 자전거도로
3.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
가. 속도제한이 없는 이유
나. 한강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서울시 답변 및 교통연구원 자료 포함)
다. 어린이보호구역
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4. 인도
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나. 인도를 횡단할 수 있는 경우
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관련
5. 이면도로(=생활도로)
6. 보행자전용도로
7. 관련 법률 조항
1. 차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다른 차마(차+우마)와 동일하게 인도(법상 이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에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에서는 최우측 차로의 1/2 우측 공간으로 타야 합니다(13조의2 제2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경찰이 해석한 것).
차도에서 자전거 속도는 따로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거 : 2조 17호, 13조 1항, 13조의2 제2항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 및 링크입니다.
2.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도의 일부인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다른 차로로 간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칙이 있고(14조 2항 위반, 156조 1호 벌칙),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간 경우는 벌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칙이 있든 없든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달리다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10프로 내외)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는 따로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근거 : 13조의2 1항
[※ 2019. 6. 28. 추가 : 인도 위에 자도가 있을 경우에도 차도로 타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보충합니다.
첫째 그런 곳은 인도 위나 옆에 자도를 따로 만든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차(일부러 높이의 차이를 만들어 둔 것을 의미)가 없으면 하나의 도로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자도로 타야 합니다. 전용도로가 아니면 도교법 13조의2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또는 해당 규정이 권고규정이나 훈시규정이라서 위법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 있는데 권고규정이란건 애초에 없는 법률규정의 분류고, 훈시규정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을 담은 법률규정으로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권고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라 생각하는 곳 또한 분리형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이라서 보행자는 이미 자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구분해서 안전성을 높인 겁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너무 좁은 곳에 실적 때문에 억지로 만든 곳이 많죠. 자세히는 이글 제일 위 링크의 1번, 20번 글 참고하세요.
둘째 과실 10프로 내외란 것은 자전거에 다른 잘못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과실이 더 있으면 추가되죠(예를 들어 머리를 다쳤는데 헬멧 착용시 손해를 막거나 줄일수 있었음에도 헬멧을 쓰지 않았을 경우). 사고 당시 자도 상황이 자전거를 타기 곤란했음이 인정되면 줄어들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도나 차도가 있음에도 인도에서 탈수 있는 13조의2 제4항 3호 참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고 자전거가 피해자일 경우 형사합의 문제 및 빠른 종결을 위해서 자전거 과실을 사실상 0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 링크의 6번글 참고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 및 링크입니다.
※ 2021. 3. 20. 추가 : 한문철tv 4973회, 한변호사 결론은 버스가 가해자고 자전거 과실은 0 ~ 20%.
3.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
가. 속도제한이 없는 이유
첫번째 이유 : 법 17조는 “자동차등”의 속도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두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도교법의 고유명사이므로(법 2조 21호),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등”의 속도 관련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19조에 있는데, 경찰청장(고속도로)이나 지방경찰청장(고속도로 외의 도로)이 구역이나 구간을 정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 : 시행규칙 19조의 내용은,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 이내이고 나머지 내용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및 최저속도, 악천후시 감속기준 등 입니다. 자전거가 위반하고 싶어도 위반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세번째 이유 :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가 아니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시행규칙에 정해진 속도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을 한 지방경찰청장은 없습니다.
나. 한강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
이런 표지판은, 권한 없는 지자체가 제한 대상이 아닌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 해당 속도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의미로 세운 것입니다(권장속도). 따라서 해당 속도를 넘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고 벌칙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속도를 넘어서 달리다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 48조 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과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48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156조 1호). 자전거를 와리가리 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군요.
권장속도가 20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25로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 만약 권장속도 이하의 속도로 달렸더라면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피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법 48조 위반일 가능성이 크겠죠. 법 48조가 아니라도 손해의 청구나 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헬멧은 전기자전거가 아니면 만 13세 이상은 착용의무가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멧 없이 자전거를강변에서 타고 가다 인근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자전거가 맞아 운전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과실을 50%로보고 관할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18. 7. 25. 추가 : 2018. 9. 28. 부터 자전거 승차시 헬멧착용이 법률상 의무화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개정). 동 법률 개정이 있기 전에 작성된 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곳에서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설마가 아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감속, 서행, 정지가 최선입니다.
아래는 헬멧미착용 사망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이고, 2심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밑에 자세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746&q=2007%EB%8B%A488903&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384
- 근거 : 2조 21호, 17조, 시행규칙 19조
- 2018. 7. 25. 추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답변(2015년 4월)과 교통연구원의 교육자료 화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5년 4월 답변
- 교통연구원 교육자료 화면
- 2019. 1. 11. 추가 :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seoulbike&logNo=221403130216&redirect=Dlog
- 2020. 7. 29. 추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안내
http://hangang.seoul.go.kr/archives/36449
다. 어린이보호구역(※ 설명 변경, 아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2021. 3. 22. 자 추가내용 필독)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법에서는 "시장등"이라고 합니다. 시장등은 유치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12조 1항), 이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3항).
속도제한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마”의 운전자도 해당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교법 소관청인 경찰청에서 문구를 통일하는 법개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근거 : 12조 1항, 3항
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설명 변경,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이 있는 경우, 차마에 속하는 자전거는 해당 속도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동일합니다.
- 근거 : 12조의2 제1항, 3항
[※ 2021. 3. 22. 추가 : 기존에는 12조와 12조의2 각 3항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 등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자전거에도 적용된다고 적었지만(1항과 3항에서 단어가 불일치하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설명), 실제로 어린이 등 보호구역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세히 규정한 도교법 시행령 별표7번에서도 자전거는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도교법 12조와 12조의2의 문구(자전거가 당연히 포함되는 '차마'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어린이 등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법 48조 1항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린이 등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준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도 속도표시는 권장속도이나 보호구역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제한속도입니다.
올해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7번입니다. 기존 내용도 금액만 다릅니다.]
4. 인도
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은 금지이나 특정한 사람은 자전거의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입니다. 미만이므로 만 13세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고 연령 계산시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민법 157, 158조, 본래 기간 계산시 0시 0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초일 불산입이나 연령은 예외). 다만 이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도에서 탈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인도에서 탈 경우에는 전기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2022. 12. 1. 추가 :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자가 안 비켜준다고 뭐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외 중에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있지만, 인도에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경우입니다. 안전표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4조), 시행규칙 별표6의 303번표지판은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317번 표지판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개의 표지판에 대한 경찰청 자료는 아래 링크의 1번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근거 : 2조 23호, 28호, 13조의2 4항
[※ 2022. 11. 29. 추가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
나. 인도를 횡단할 수 있는 경우
도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자동차를 예를 들면, 차도를 달리다가 주유소나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인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 근거 : 13조 1항 단서(‘다만’ 이후 부분), 2항
[※ 2021. 6. 3. 추가 : 들어갔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나와서 도로로 합류할 때에도 일단 정지하게 돼 있음(18조 3항).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관련
강변이 아닌 곳에 만들어진 분리형 겸용도로를 안전표지로 인도 위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로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13조의2에 대해 따로 적습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1번글 확인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13조의2는 1항부터 4항까지 각 항별로 규정된 도로의 종류가 모두 달라서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항은 자전거도로, 2항은 차도, 3항은 이면도로, 4항은 인도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5항은 병렬주행 금지, 6항은 횡단보도 하차를 규정하고 있죠.
위 가. 에서 적은 것처럼, 법에는 안전표지로 허용할 경우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 인도에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 2022. 11. 29. 추가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에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
5.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생활도로라고도 함)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다닐 수 있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모든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입니다(2조 11호).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2조 28호).
- 근거 : 2조 11호, 28호, 13조의2 3항
6.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차마”에는 ‘차”에 속하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들 중 속도가 가장 느린, 사람 걸음이죠. 두 바퀴 탈 것들은 걷는 속도로 타는 게 더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끌바하는 게 편하겠네요.
- 근거 : 28조 2항, 3항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7.관련 법률내용(도로교통법, 법제처에서 확인가능 http://www.law.go.kr/main.html )
제2조(정의)
4."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도로를 말한다.
10."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7."차마"란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동차 / 2)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21."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3."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략)~
28."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5항 4호 – 노인의 정의
4.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중략~)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아니한 경우
5.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경찰청장: 고속도로
2.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도로(고속도로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최고속도의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최고속도의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