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i-사랑카드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i-사랑카드 발급비용 및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카드발급
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Q2. 기존에 사용하던 신한카드가 있는데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현재 학부모님께서 사용하시는 신한카드가 있더라도 i-사랑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추후에 카드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신한카드와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Q3. i-사랑카드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주민센타에 가서 해야 하나요?
- 카드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아동보호자)이 신청해야 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면 되며 사본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 보육료 지원신청의 보호자와 i-사랑카드 신청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Q4. i-사랑카드를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로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학부모님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카드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i-사랑카드 발급시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계좌만 가능합니다.
Q6.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용카드 발급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단, 카드사의 심사결과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Q7. i-사랑카드 신청자의 결제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보육료 소급(환급)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에도 보육료소급(환급)은 보육료 지원신청서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단, 보육료지원신청서의 급여계좌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Q8. 일반아동이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재를 원할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i-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의 발급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Q9. i-사랑카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때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ARS,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신한카드, 신한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0. i-사랑카드 이용자의 자격이 변경되면 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보육료지원 아동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