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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문제 | 해답 | 해설 | ||
조세총론 | 72번 | ④ | ㉠ 재산세 - 보유,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종합부동산세 - 보유,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인지세 - 취득, 양도 | ||
77번 | ④ |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
지방세 | 취득세 | 73번 | ⑤ | ⑤ 나머지 부분은 증여에 해당함 | |
74번 | ③ | ① 50만원 이하 ② 높은 세율 ④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1천분의 10 | |||
75번 | ① |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 | |||
76번 | ④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
재산세 | 78번 | ③ |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 | ||
79번 | ⑤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 |||
80번 | ② | 수탁자 | |||
국세 | 65번 | ⑤ | ① 확정신고기한 전 10일 이내 ② 1천만원 초과인 경우 ③ 부동산이 아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 ④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적용 | ||
소득세 | 양도 소득세 | ||||
66번 | ②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③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④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
67번 | ③ | ③ 수용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 이다. | |||
68번 | ① | 양도가액 : (매매사례가액 3억원) -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1억 6천만원) = 양도차익 : (1억 4천만원) | |||
69번 | ① | ②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③ 70% 세율은 없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 |||
70번 | ② | ㉠,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
종합 소득세 | 71번 | ⑤ | ⑤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