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의 수사 검사가 채널A 사건 피의자(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하면 거의 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또 다른 죄목이 추가되니..)
그러나 피의자가 검사이고 그것도 검찰 총장(윤석렬)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이었으니 피의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되었고 해당 검사가 폭행혐의로 기소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은 아직도 포렌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썩어 있는 집단인지 가늠조차 힘든 니다. 아무리 썩어도 수사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유일하니까)
공수처가 생기기 이전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집단이었죠. 기존에는 국정원이란 무서운 곳을 통해 검사들을 통제하였지만 국정원을 통한 통제(물론 불법적인 것)가 사라진 지금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것입니다.
수사권은 경찰도 가지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 즉 검찰의 통제(명령)에 따라야 하다 보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집단이었죠.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소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범죄 혐의자의 형을 확정하려면 수사(경찰 또는 검찰)를 하고 기소(재판에 넘기고)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 형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