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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전
제1절 통칙
제10조(정거장 외 본선의 운전) ① 본선을 운전하는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여야 하며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입환차량 또는 차단장비로서 단독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제어장치 차단운전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열차를 운행시킬 수 있다.
1. 열차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2. 퇴행운전이나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3. 대용폐색방식이나 전령법 시행으로 열차제어장치 차단운전이 필요한 경우
4. 사고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와 3호에 대한 승인번호는 운전명령번호를 적용한다.
③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동이 작동하여 열차가 정지되어야 한다. ★★
1. “Stop”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2. 지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3. 차상장치가 고장인 경우
4. 지시속도를 넘겨 계속 운전하는 경우
※열차방호장치 동작시 아님×, 이것은 열차방호장치에 의한 정지임
제11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 또는 구내운전을 하는 차량은 운전방향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방향의 맨 앞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내 운전의 경우에는 역장과 협의하여 차량입환에 따른다.
1.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2.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보수장비 작업용 조작대에서 작업 운전을 하는 경우★
제12조(관통제동의 취급) 열차 또는 구내운전 차량은 관통제동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동관통기불능차를 회송하기 위하여 연결하였을 때는 그 차량 1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열차의 조성
제13조(열차의 조성) ① 역무원은 열차로 조성하는 차량을 연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가급적 차량의 최고속도가 같은 차량으로 조성할 것
2.각 차량의 연결기를 완전히 연결하고 각 공기관을 연결한 후 즉시 전 차량에 공기를 관통시킬것
3.전기연결기가 설치된 각 차량 중 서로 통전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해야 하며. 이 경우에 전기연결기의 분리 또는 연결은 차량관리원이 시행하고, 차량관리원이 없을 때는 역무원이 시행할 것
② 열차를 조성하는 때에는 운행구간의 도중 정거장에서 차량의 연결 및 분리를 감안하여 편리한 위치에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차량 및 적재화물에 따른 속도 제한으로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성완료) ① 열차의 조성완료는 조성된 차량의 공기제동기시험, 통전시험, 뒤표지 표시를 완료한 상태를 말하며, 출발시각 10 분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제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발시각 10분 이전까지 열차조성을 완료하지 못 한 때는 관계직원(기관사, 열차승무원, 역장, 역무원, 차량관리원, 관제사)은 지연사유 및 지연시분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성 후 확인) ① 역무원은 열차를 조성완료한 후 각종 차량의 연결가부, 차수, 위치 및 격리 등이 열차조성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열차의 출발검사 시 차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원은 여객열차를 조성완료한 후 조성상태 및 차량의 정비 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역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해결통지서 발행) ① 역무원은 차량해결통지서에 시발 조성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조성현황 및 조성차량의 최저속도를 비고란에 기록하여 승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승무일지에 조성차량의 정보가 자동표기되는 여객열차와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1차량 해결통지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중역에서 열차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역에서 차량해결통지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③ 여객열차의 승무일지에 조성차량의 정보가 자동표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열차승무원이 기관사에게 차량해결통지서를 가져다 주거나 무선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조성차수) ①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제사가 각 관계처에 통보하여 운전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장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이외의 경우에 최대 열차장은 전도 운행구간 착발선로의 가장 짧은 유효장에서 차장률 1.0량을 감한 것으로 한다.
제18조(기관차의 연결) ①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기관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앞에 기관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 열차에 2이상의 기관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 연속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정리, 시험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관차의 연결위치 및 연결제한) ①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차를 맨 앞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열차·구원열차·시험운전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정거장간 도중에서 돌아오는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보조기관차를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 5. 총괄제어법으로 열차의 맨 앞에서 조종할 때의 피제어 기관차의 경우 6. 동력이 있는 기관차를 회송하는 경우 ② 기관차의 연결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중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 동력이 없는 기관차의 여객열차 연결금지 2. 다른 차량을 연결한 열차에 공기제동기 사용불능 기관차 또는 연결기, 그 밖에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관차 회송시의 연결금지 3. 운전정비 중량 141톤 이상 중량기관차의 3차 이상 연결금지 |
제19조(완급차의 연결)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은 맨 앞)에는 완급차 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맨 뒤에 완급차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 에 따로 정한다.
제7조(완급차의 연결 예외) ① 규정 제19조 단서에 따라 열차승무원이 승차하지 않는 열차에는 열차의 맨 뒤에 완급차를 연결하지 않거나, 연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급차를 생략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의 전 차량에 관통제동을 사용하고 맨 뒤(추진의 경우에는 맨 앞)에 제동기능이 완비된 차량을 연결할 것 2. 뒤표지를 게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량을 연결할 것 3. 역장은 운행 중인 열차의 뒤표지가 없거나 불량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비할 것 ③ 완급차로 사용하는 소화물차량에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화차에 준용한다. |
제20조(열차의 제동력 확보) ① 열차는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에 대한 제동축수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동축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의 운전취급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열차의 제동축 비율이 100미만일 경우에 역장 및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정거장에서 제동시험 시 : 역장이 관제사 및 기관사에게 통보
2.정거장 외에서 발생 시 : 기관사가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통보
[별표 2]★★★
제동축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20조 관련)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적용하며 제동축비율에 따른 운전속도는 아래 표와 같다.
차량 최고속도 (km/h) | 여객열차 | 비고 | ||||
180 | 150 | 120(통), 110(R) | 110(전) | |||
제동 비율 및 적용 속도 | 100% 미만 80% 이상 | 180 | 150 | 100 | 110 | -120(통) : 통근열차(CDC), 발전차 (120㎞/h)를 연결한 일반열차 -110(R) : RDC편성 무궁화열차 -110(전) : 전동열차 |
80% 미만 60% 이상 | 160 | 120 | 90 | 90 | ||
60% 미만 40% 이상 | 100 | 70 | 70 | 70 |
차량 최고속도(km/h) | 화물열차 | 비고 | ||||||||
120 | 110 | 105 | 100 | 90 | 85 | 80 | 70 | |||
제동비율 및 적용속도 | 100% 미만 80% 이상 | 105 | 100 | 95 | 90 | 80 | 75 | 70 | 60 | |
80% 미만 60% 이상 | 50 | |||||||||
60% 미만 40% 이상 | 40 |
2. 제동축비율은 운전에 사용하는 기관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제동축비율이 40% 미만 되었을 경우 최근 정거장까지 25km 이하로 운행 후 조치한다.
규정20조 1항 관련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8조에 |
제동축비율저하시 운전취급 : 별표2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조성역이나 도중역에서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 또는 회송하는 경우 1.공기제동기 사용가능 차량 사이에 균등 분배하고 3량 이상 연속 연결하지 말 것 2.열차의 맨 뒤에는 연결하지 말것 3.여객열차나 화물차 중 시속 90키로미터 이상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에는 제동축 비율을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동축 비율에 따라 운행할 수있다. 4. 1000분의 23 이상의 내리막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는 90퍼센트 이상의 제동축 비율을 확보할 것 |
제21조(여객열차에 대한 차량의 연결) ①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제사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객차(발전차를 포 함한다)의 앞쪽에 연결하여야 하며, 객차와 객차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다.
③ 여객열차에 회송객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④ 발전차는 견인기관차 바로 다음 또는 편성차량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차량의 적재 및 연결 제한) ①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 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입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차량에는 철도차량의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대화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 등을 적재한 화차를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 연결제한 및 격리는 별표 3과 같다.<위 사진 참조>★★★
⑤ 전후동력형 새마을동차의 동력차 전두부와 다른 객차(발전차, 부수차 포함)를 연결할 수 없다.
차량의 연결제한 및 격리(제22조 관련)
격리, 연결 제한하는 화차 \ 격리, 연결 제한 할 경우 | 1. 화약류 적재화차 | 2. 위험물 적재화차 | 3. 불에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4. 특대화물 적재화차 | |
1. 격리 | 가. 여객승용차량 | 3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나. 동력을 가진 기관차 | 3차 이상 | 3차 이상 | 3차 이상 | ||
다.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
라. 열차승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 승용차량 | 1차 이상 | ||||
마. 불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1차 이상 | |||
바. 불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또는 폭발염려 있는 화물 적재화차 | 3차 이상 | 3차 이상 | 1차이상 | ||
사. 위험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1차 이상 | |||
아. 특대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
자. 인접차량에 충격 염려 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
2. 연결 제한 | 가. 여객열차 이상의 열차 | 연결 불가 (화물열차 미운행 구간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 시 화약류 적재 화차 1량 연결 가능 단, 3차 이상 격리) | |||
나. 그 밖의 열차 | 5차 (다만, 군사수송은 열차 중간에 연속하여 10차) | 연결 | 열차 뒤 쪽에 연결 | ||
다. 군용열차 | 연결 |
1. 격리의 예외 사항
가. 군용열차에 연결 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불에 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제한의 그 밖의 사항
가. “격리차”란 빈 화차,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무개화차, 불이 날 염려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컨네이터 화차 포함), 차장차를 말한다.
나. “위험물”이란 화물운송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불타기 쉬운 화물”이란 면화, 종이, 모피, 직물류 등을 말한다.
라. “불나기 쉬운 화물”이란 초산, 생석회, 표백분, 기름종이, 기름넝마,셀룰로이드, 필름 등을 말한다.
마. “인접차량에 충격 염려 화물”이란 레일ㆍ전주ㆍ교량 거더ㆍPC빔ㆍ장물의 철재ㆍ원목 등을 말한다.
바. 화공약품 적재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 적재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사. 특대화물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아. 「화약류」 또는 「위험」의 화차차표를 표시한 화차는 화기 있는 장소에서 3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자. 이 규정에서 격리차 등 차량길이는 차장률(14m)을 기본으로 하여량 단위로 표시한다.
제23조(회송차량의 연결) ① 화물열차에 회송동차·회송부수차 및 회송객화차(이하 “회송차량”이라 한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회송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1. 동차 또는 부수차로서 차체의 강도가 부족한 것
2. 제동관 통기 불능한 것
3. 연결기 파손, 그 밖의 파손으로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회송차량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며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야 하며, 파손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조치는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 및 「철도차량 관리세칙」에 따른다.
제24조(공기제동기 시험 및 시행자) ① 열차 또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공기제동기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차량특성별 추가 시험기준은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일세10조 참조)★★★
1.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 다만, 각종 고정편성열차는 기능점검 시 시행한다.
2.도중 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3.제동장치를 차단 및 복귀하는 경우
4.구원열차 연결 시
5.기관사가 열차의 제동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물열차 이외의 열차 : 차량관리원(경력자를 포함한다). 다만, 차량관리원이 없는
장소에서는 역무원이 시행하고, 역무원이 없는 장소에서는 열차승무원이 시행한다.
2.★화물열차 : 역무원(다만, 무인역 또는 역간에 정차하여 제동장치를 차단 또는 복귀한 경우에는 기관사)
3.도중역에서 열차에 보조기관차를 분리 또는 연결하였을 때 : 기관사
제25조(열차승강문의 취급) ① 열차의 승강문은 열차가 정지위치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열고 닫아야 한다.
② 열차별 승강문 취급의 세부절차는 관련 세칙에 따른다.?
제26조(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 및 생략) ① 기관사는 다음 각 호 의 경우에 45km/h 이하 속도에서 제동감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1.열차를 시발역 또는 도중역에서 인수하여 출발하는 경우
2.도중역에서 조성이 변경되어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동감도 시험은 선로·지형 여건에 따라 소속장이 그 시행 위치를 따로 정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정거장 구내 연속된 분기기 등 취약개소는 최대한 피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2.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3.회송열차를 운전실의 변경 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본 열차 반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7조(본선본위 운전의 지선운전) ① 본선과 지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열차의 조성은 본선 운전형태 그대로 지선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의 맨 앞에는 동력차
2. 열차의 맨 뒤에는 뒤표지를 표시한 제동 작용이 완전한 차량
② 본선과 지선의 구분은 2개의 선중 선로의 등급이 높거나 같은 경우는 주요한 선을 본선으로, 다른 한 선을 지선으로 한다.
첫댓글 69. 제동축비율에 따른 60%미만~40%이상일 때 전동열차 운전속도가 맞는 것은? ②
① 110Km/h ② 70Km/h ③ 80Km/h ④ 90Km/h
87. 전동열차의 제동축 비율에 따른 차량 최고속도가 옳지 않은 것은? 가
가. 제동축 비율 80% : 90키로 나. 제동축 비율 70% : 90키로
다. 제동축 비율 50% : 70키로 라. 제동축 비율 40% : 70키로
19조
22조 별표3
28. 다음 중 불타기 쉬운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22조, 별표
①면화 ② 종이
③ 모피 ④ 기름종이
29. 다음중 차량의 연결제한 및 격리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 ★★★
①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화약류 적재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②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위험물 적재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③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불에타기 쉬운 화물적재 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④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특대화물적재 화차는 3량이상 격리
1. 불타기 쉬운 화물 : 면화, 종이, 모피, 직물류
2. 불나기 쉬운 화물 : 초산, 생석회, 표백분, 기름종이, 기름능마, 셀룰로이드, 필름
23조 세칙9
24좌, 26조광역철도시행세칙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6조(제동시험 및 제동감도시험) ①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동기능시험을 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
2. 차량 또는 편성을 교체하였을 때
3.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4. 다른 차량과 합병하였을 때
② 기관사는 제1항의 제동시험 결과 제동기능이 불완전하여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차량사업소 또는 차량기지 구내에서는 검사책임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3. 다음중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④ 26조
①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②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③회송열차를 운전실의 변경 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④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화물열차
79. 다음 중 제동기능시험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라
가.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을 할 때
나. 합병운전을 할 때
다.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라. 도중에 교대하였을 때
68. 다음 중 전동열차 제동축비율에 따른 운전속도로 맞는 않는 것은? (1) 20조 별표2
① 제동축비율이 40%미만 되었을 경우 최근 정거장까지 운행 후 회송조치
② 100%미만~80%이상 110km/h이하 운행
③ 80%미만~60%이상 90km/h이하 운행
④ 60%미만~40%이상 70km/h이하 운행
70.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4
① 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② 회송열차를 운전실 변경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③ 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④ 열차를 도중역에서 인수하여 출발하는 경우
93. 공기제동기 시험 및 시행자에 관한 중 틀린 것은? 3
⓵도중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⓶화물열차의 경우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역무원이 실시한다. 다만 무인역, 또는 역간에 정차하여 제동장치를 차단복귀한 경우 기관사가 실시한다
⓷공사 및 구원열차 연결 시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⓸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에는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24조
18. 다음 사항 중 제동기능 시험을 생략하여도 되는 것은?( 2 )
①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
② 회송열차가 운전실을 교환하지 않고 진행방향 그대로 정기열차로 운행될 때
③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④ 다른 차량과 합병하였을 때
72. 다음 중 열차 조성차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맞는 것은? ② 17조
①조성하는 정거장
②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
③화물열차 열차번호
④열차의 출발시각
19조
20조
제8조(제동축비율 저하시 운전취급) 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 운행중 제동축 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규정 별표2의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며 조성역이나 도중역에 서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 또는 회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개정 2018.05.08.>
1. 공기제동기 사용가능 차량 사이에 균등 분배하고 3량 이상 연속 연결하지 말 것
2. 열차의 맨 뒤에는 연결하지 말 것
3. 여객열차나 화물열차 중 시속 90킬로미터 이상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에는 제동축비율을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
득이한 경우 제동축 비율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4. 1000분의 23 이상의 내리막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는 90퍼센트 이
상의 제동축 비율을 확보할 것
24조-일세10조 참조
제10조(공기제동기 시험 및 제동관 통기상태 확인) ①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기제동기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중 역에서 편성차수 8차 이상인 경우 일시에 3차 이상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 다만, 편성차수가 5차부터 7차인 경우에는 2차, 4차 이하인 경우에는 1차
2.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기관차를 교체 또는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경우
3. 기관차의 운전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5. 정거장 외 측선운전의 경우 등 입환 차량으로서 특히 지정하는 경우
② 역무원이 화물열차의 공기제동기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따라 공기압력 시험계로 맨 뒤 차량에 소정의 제동관 공기압력이 관통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험하기 전에 시험계의 바늘이 “0kg/㎠” 지시여부를 확인할 것
2. 시험계를 공기호스에 연결할 것
3. 시험계를 힘껏 잡고 앵글코크를 천천히 개방할 것
4. 시험계의 바늘이 “5kg/㎠” 지시여부를 확인할 것
5. 앵글코크를 잠그고 시험계를 공기호스에서 분리할 것
③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제동관 통기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