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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관계규정
 
 
 
카페 게시글
1.규정 규정3 제2장 운전-제10조
야수호영 추천 0 조회 190 22.01.14 21:2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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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1.24 11:28

    첫댓글 69. 제동축비율에 따른 60%미만~40%이상일 때 전동열차 운전속도가 맞는 것은? ②
    ① 110Km/h ② 70Km/h ③ 80Km/h ④ 90Km/h

  • 작성자 22.01.24 11:33

    87. 전동열차의 제동축 비율에 따른 차량 최고속도가 옳지 않은 것은? 가
    가. 제동축 비율 80% : 90키로 나. 제동축 비율 70% : 90키로
    다. 제동축 비율 50% : 70키로 라. 제동축 비율 40% : 70키로

  • 작성자 22.01.24 11:39

    19조

  • 작성자 22.03.18 19:52

    22조 별표3
    28. 다음 중 불타기 쉬운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22조, 별표
    ①면화 ② 종이
    ③ 모피 ④ 기름종이

    29. 다음중 차량의 연결제한 및 격리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 ★★★
    ①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화약류 적재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②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위험물 적재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③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불에타기 쉬운 화물적재 화차는 3량이상 격리
    ④동력을 가진 기관차와 특대화물적재 화차는 3량이상 격리

  • 작성자 22.01.24 20:01

    1. 불타기 쉬운 화물 : 면화, 종이, 모피, 직물류
    2. 불나기 쉬운 화물 : 초산, 생석회, 표백분, 기름종이, 기름능마, 셀룰로이드, 필름

  • 작성자 22.01.24 20:29

    23조 세칙9

  • 작성자 22.01.24 21:30

    24좌, 26조광역철도시행세칙
    광역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6조(제동시험 및 제동감도시험) ①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동기능시험을 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
    2. 차량 또는 편성을 교체하였을 때
    3.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4. 다른 차량과 합병하였을 때
    ② 기관사는 제1항의 제동시험 결과 제동기능이 불완전하여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차량사업소 또는 차량기지 구내에서는 검사책임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작성자 22.01.24 21:32

    63. 다음중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④ 26조
    ①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②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③회송열차를 운전실의 변경 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④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화물열차

  • 작성자 22.01.24 21:33

    79. 다음 중 제동기능시험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라
    가.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을 할 때
    나. 합병운전을 할 때
    다.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라. 도중에 교대하였을 때

  • 작성자 22.01.24 21:35

    68. 다음 중 전동열차 제동축비율에 따른 운전속도로 맞는 않는 것은? (1) 20조 별표2
    ① 제동축비율이 40%미만 되었을 경우 최근 정거장까지 운행 후 회송조치
    ② 100%미만~80%이상 110km/h이하 운행
    ③ 80%미만~60%이상 90km/h이하 운행
    ④ 60%미만~40%이상 70km/h이하 운행

  • 작성자 22.01.24 21:35

    70. 공기제동기 제동감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4
    ① 동력차 승무원이 도중에 교대하는 여객열차
    ② 회송열차를 운전실 변경없이 본 열차에 충당하여 계속 운전하는 경우
    ③ 기관사 2인이 승무하여 기관사간 교대하는 경우
    ④ 열차를 도중역에서 인수하여 출발하는 경우

  • 작성자 22.01.24 21:36

    93. 공기제동기 시험 및 시행자에 관한 중 틀린 것은? 3
    ⓵도중역에서 열차의 맨 뒤에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⓶화물열차의 경우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역무원이 실시한다. 다만 무인역, 또는 역간에 정차하여 제동장치를 차단복귀한 경우 기관사가 실시한다
    ⓷공사 및 구원열차 연결 시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⓸시발역에서 열차를 조성한 경우에는 공기제동기 시험을 한다
    24조

  • 작성자 22.01.24 22:06

    18. 다음 사항 중 제동기능 시험을 생략하여도 되는 것은?( 2 )
    ① 운전개시 전 기능점검
    ② 회송열차가 운전실을 교환하지 않고 진행방향 그대로 정기열차로 운행될 때
    ③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④ 다른 차량과 합병하였을 때

  • 작성자 22.01.24 22:11

    72. 다음 중 열차 조성차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맞는 것은? ② 17조
    ①조성하는 정거장
    ②견인정수 및 열차장 제한
    ③화물열차 열차번호
    ④열차의 출발시각

  • 작성자 22.03.13 18:03

    19조

  • 작성자 22.03.22 14:22

    20조
    제8조(제동축비율 저하시 운전취급) 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 운행중 제동축 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규정 별표2의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며 조성역이나 도중역에 서 공기제동기 사용불능차를 연결 또는 회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개정 2018.05.08.>
    1. 공기제동기 사용가능 차량 사이에 균등 분배하고 3량 이상 연속 연결하지 말 것
    2. 열차의 맨 뒤에는 연결하지 말 것
    3. 여객열차나 화물열차 중 시속 90킬로미터 이상 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열차에는 제동축비율을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
    득이한 경우 제동축 비율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4. 1000분의 23 이상의 내리막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는 90퍼센트 이
    상의 제동축 비율을 확보할 것

  • 작성자 22.04.18 07:38

    24조-일세10조 참조
    제10조(공기제동기 시험 및 제동관 통기상태 확인) ① 규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기제동기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중 역에서 편성차수 8차 이상인 경우 일시에 3차 이상을 열차에 연결하는 경우. 다만, 편성차수가 5차부터 7차인 경우에는 2차, 4차 이하인 경우에는 1차
    2.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기관차를 교체 또는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경우
    3. 기관차의 운전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특히 지정한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5. 정거장 외 측선운전의 경우 등 입환 차량으로서 특히 지정하는 경우

  • 작성자 22.04.18 07:40

    ② 역무원이 화물열차의 공기제동기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따라 공기압력 시험계로 맨 뒤 차량에 소정의 제동관 공기압력이 관통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험하기 전에 시험계의 바늘이 “0kg/㎠” 지시여부를 확인할 것
    2. 시험계를 공기호스에 연결할 것
    3. 시험계를 힘껏 잡고 앵글코크를 천천히 개방할 것
    4. 시험계의 바늘이 “5kg/㎠” 지시여부를 확인할 것
    5. 앵글코크를 잠그고 시험계를 공기호스에서 분리할 것
    ③ 공기제동기 시험의 시행자는 제동관 통기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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