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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용도변경 해준 농지 불법 공원으로 둔갑
단독[뉴스메타=신용진, 박영우] 구미시가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준 농지에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 공원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구미시 도량동 347번지(답) 약 2481㎡로 허가자는 2019년 구미시에 건물을 짓겠다며 농지(답)를 대지로 용도변경 했다.
하지만 허가를 신청할 때 목적은 건물을 짓겠다고 해놓고 1년 넘게 건축에 대한 착공도 하지 않고 대형 조경석과 소나무, 조형물 등으로 꾸며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된 농지에는 30~50년생으로 보이는 고가의 아름드리 소나무 수 십 그루와 돌로 만든 대형 조형물, 자연석과 바닥은 천연잔디 등으로 조성돼 있다.
공원뿐 아니라 약 500여㎡는 아스콘으로 포장까지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질변경을 신청한 농지 면적이 1481㎡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 면적은 2486㎡로 약 1천여㎡를 불법성토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용도변경을 할 때 목적이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면 목적대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은 지어지지 않고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불법이라며 사용을 하려면 허가 목적대로 건물을 지은 뒤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허가자가 건축 착공 연기를 신청했으며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또 준공 허가 없이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시민 한모(도량동 46세 여)씨는 이곳에 커피 마시러 가끔 오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며 당연히 커피숍이 함께 운영하는 공원으로 알고 있었고 불법으로 조성된 건 생각지도 못했다고 씁쓸해 했다.
출처: 구미시 용도변경 해준 농지 불법 공원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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