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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4항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일시적 실업(해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되, 기업별 노조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상태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 중노위 재심판결까지만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 라목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 이후에도 해고자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임.
1) 2001.12.1, 노조 68017-1116 : 노조 패소
2) 2003.10.1, 노조 68107-516 : 노조 패소
-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는 일시적 실업(해고)상태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임.
1) 대법 2004.02.07, 2001두8568
3. 해고 실업자 관련 노동부의 대응 양태
1) 법적 하자가 있는 단체협약 관련 시정조치 내용
- 관련 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 관련 벌칙 조항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시정명령 절차
-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법령을 위반할시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음.
-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15일 이내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산고된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생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시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시정명령 결과 노사쌍방이나 일방이 이를 거부할시 이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사 쌍방이나 일방이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효력집행정지)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최종 법의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즉 법의 다툼이 있는 기간에는 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있음.
3) 해고자 조합원 자격 관련 법과 제도의 판단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고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상태임.
- 이에 반해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산별)는 직접적으로 기업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임.
- 국제법 수준의 ILO권고나 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업별 혹은 초기업별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4. 해고 실업자 관련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노동부의 탄압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노동운동 원칙의 문제
- 노동조합은 법과 제도의 문제 이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 대중의 대중조직이다.
기업별 혹은 초기업별 형태 등 노동조합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계급적 단결을 위해 최대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확대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 이외에는 그 어떠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의 문제로 가입을 제한하는 자본가 계급과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노동조합 스스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와 결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노동자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책동에도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어떠한 법도 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진군을 가로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원 자격 관련한 노조법 제 규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자본 측의 공세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응 원칙은 “악법은 어겨서 깨트려라” 이다.
- 함께 투쟁하고 함께 했던 동지들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안주는 것은 동지에 대한 배신이다.
2)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조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0년 10월 20일 - 노동부 권고 거부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함.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라! 또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부분을 삭제하라!”
- 해고자 관련 초기업별 노조 수준에서 조합원 자격 인정 판례 등장
* 전교조 관련 서울고등법원ㅇ에서 2014년 9월 14일 헌법상 평등권에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의 판결
3) 우리의 대응 방안
- 노동운동의 원칙을 가지고 단체협약 개악 기도에 대한 전면적 대중 투쟁 전개
- 노동조합 차원에서 현행법과 제도를 근거로 개악 공세를 취한다면 법과 제도의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현행 단체협약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 판결과 이로 인한 노동부의 시정조치 그리고 노조 측 소송이 제기될시 소송 기간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공지할 필요가 있음.
- 단체협약상 해고자 관련 기업별 노조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현행 노조법 및 관련 법규는 현행 헌법이나 ILO 협약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할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예를 들면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등)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면 알아서 노사가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단협을 개악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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