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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파크골프협회 정관
2017년12월21일 제정
2024년01월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이하“도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강릉시파크골프협회 (이하“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의 명칭은 “강릉시파크골프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GANG NEUNG CITY PARKGOLF ASSOCIATION” (약칭“GNPG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파크골프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강릉시 위상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파크골프를 소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회원종목단체 등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강릉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 한다.
1. 강릉시 파크골프협회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파크골프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파크골프 국내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파크골프 시‧도 회원단체 및 전국 규모 단체와의 교류
5. 파크골프 강릉시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파크골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파크골프 선수 및 심판·지도자·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파크골프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9. 파크골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파크골프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회원관리 사업
12. 그 밖의 파크골프 발전 및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파크골프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포함)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 클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클럽은 정회원클럽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며 이사회
의 의결로 회원가입을 확정한 클럽을 말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강릉시체육회 정관 제 8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파크골프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포함)은 본회의 정관 및 “회원(클럽)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대의원은 제 5조 1항에 따른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장이 클럽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클럽장.동호인조직(클럽)장 또는 대리인)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클럽의 수가 12개 미만일 경우 강릉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 을 상실하며, 해당 클럽에서 추천한 회원이 대의원이 된다.
⑥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클럽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협회 이사의 증원, 임원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클럽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클럽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 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⑥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클럽의 회원 가입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5항 제5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4.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②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③ 본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강릉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회장 선출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에 기탁금 5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중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➀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➁ 본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 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4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 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1명,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체육회 다른 회원 종목 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이 체육회 다른 회원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체육회 다른 회원 종목 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예산 집행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 목단체 또는 시·도 회원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시‧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종목단체의 운영과 관련 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클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 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 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 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 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 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라.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마. 승부 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 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제12조 제1항에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도회원단체, 시·군회원단체, 도규모연맹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 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 클럽의 운영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클럽은 협회의 회원으로 독자 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강릉시◯◯ 파크골프클럽으로 한다.
② 클럽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협회 소재지에 둔다.
제29조(클럽의 구성 운영) 클럽의 구성 및 운영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클럽 사무국의 운영 등) 클럽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외의 규정은 도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 향상 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협회의 등록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및 체육분야 등록팀, 체육인조직(스포츠클럽포함)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련 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정관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3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 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등 이해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 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 재산은 별도 정하여 관리한다.
제35조(재원) 협회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회원 등록비 등)
제36조(잉여금의 처리) 협회 매 회계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 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 한다)
3. 체육회,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의 설치등)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파크골프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사무국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사무국이 설치 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회의 동의를 득한 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4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허가를 받아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45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의 정관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6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협회의 정관과
회원 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 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7.12.2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창립(정기)대의원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12.21.)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 시행 전 본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2017.12.21.)
부 칙(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대의원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01.30)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2024.01.30)
제3조(개정 후 시행) 본 규정은 2024.01.3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