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명예교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명예교수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1. 영남대학교 발전과 사회봉사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2) 부회장 약간 명
(3) 운영위원장
(4) 편집위원장
(5) 미디어위원장
(6) 감사 2명
(7) 고문 약간 명
2.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미디어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조직)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미디어위원회
2.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미디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는 본회의 회칙,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3.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장은 1인의 운영간사와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은 1인의 편집간사와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회지인 “늘푸른나무”의 출판과 기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미디어위원회
(1) 미디어위원장은 1인의 미디어간사와 10인 내외의 미디어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2) 미디어위원회는 본회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인https://cafe.daum.net/yuprofem” 정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1. 본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순에 개최하고,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주요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8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회원의 연회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의 회칙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