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한 해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전기사 최모씨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의견 6 이상이 돼야 한다.
기전기사는 기계와 전기를 다루는 기사로 최씨는 2011년 11월 한 주택관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에 퇴직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중도 퇴직할 때까지 7개월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하자 위헌확인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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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는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직전 근무연도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이듬해에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1년 미만 근무자 등 연차휴가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도 퇴직자는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중도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뿐 아니라 정리해고나 폐업과 같이 전적으로 사용자 측 사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도퇴직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법으로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 어쩔 수 없이 중도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휴가를 준다고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