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조 규정
제1조(목적) 회칙 제6조 1항 동문회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애경사에 대한 상조 규정을 둔다.
제2조(애경사 발생) 각 기수 총무는 밴드에 내용을 게시하고 재무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
① 아래와 같은 사유의 동문회원의 애경사에 ‘고흥점암중앙중학교 총동문회’ 명의로 조화와 화환을 지급한다.
1.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시
2. 본인 및 배우자의 타계 시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별세 시
제4조(지급 판단의 기준)
① 지급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13조 전ㆍ현직 운영이사회 이사와 제22조의 전ㆍ현직 임원, 제28조 집행부국장
2. 최근 동문회 공식행사(체육대회, 정기총회)에 기여한 자
② 회원의 애경사 발생 시 총무국장이 제3조(지급)와 제4조(지급 판단의 기준)에 의해 수혜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한다.
제5조( 조화ㆍ화환 지급 금액) 조화와 화환을 지급하는 경우 개당 금액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6조(상조금액) 현직 운영이사와 현직 임원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애경사전달) 애경사 발생 시 홍보국장이 문자를 발송한다.
제6조(개정) 상조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운영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