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접촉면회 수칙 과 관련하여 4.30. ~ 5.22.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 접촉면회를
사전예약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Tel : 033-264-8552
위 내용과 관련하여 유형별 면회 허용기준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ㆍ입소자는 4차접종완료자
ㆍ방문객은 3차접종완료
ㆍ18세이상:확진된적없는사람
ㆍ17세이하:2차접종이상
ㆍ확진된자,격리해제된자는 3~90일이내
ㆍ방문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증 지참, 48시간이내
(음성확인증없을시 방문자가 신속항원키트지참하여 현장에서 검사실시후 입장 )
ㆍ1인당 면회객은 4명이내이고 사전예약 으로실시합니다
ㆍ주말방문이 집중될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예약으로 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합니다.
ㆍ면회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ㆍ면회객,입소자,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며 상호 동의한경우,면회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1. 면회객 확진자의 경우: 면회객의 확진의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키트 검사진행을 하지 안고 면회가 가능합니다.
(보충)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통지서 또는 문자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 확인하여주시고 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자가격리 해제일로 부터 90일이 지난 면회객의 경우 백신접종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2.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내 외박, 외출에 관련해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