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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풍요롭고 행복한아파트 구곡두산아파트 | 관리규약 개정 절차 안내 |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개정(안)의 취지(개정사유)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부분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되면서 전부개정 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 법률과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16.8.12.)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조문 등 전부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배경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법령에서 분리 운영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지원근거 마련(법제21조) ③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 구체화(영제25조)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정고시(16.8.31) 반영
❍ 일관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규정화함
□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 권고(요청)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 공동주택 관리비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 (일할적용) ❍ 선거관리위원회 :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 근거 명시 ❍ 환경부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근절을 위한 근거명시
3. 개정 절차 1) 입주자대표회의 개정(안) 검토 : 2016. 11. 6. 2) 개정(안) 각 세대 배포 및 게시.(10일간) : 11. 14 ~ 11.24 3) 입주자등의 찬반동의. (과반수 찬성 시 확정) : 11. 24 4) 원주시에 제출 : 과반수 찬성 시: 2016. 11. 30
4. 관리규약 개정(안) 책자 배부 및 찬,반 동의서 제출 관리규약 개정(안) 책자는 11월 14일부터 찬,반 동의서와 함께 세대에 배포 됩니다.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찬,반 동의 서를 작성하셔서 승강기 앞 회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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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 구곡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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