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3.12.24일 개정한 주택법(‘14.12.25일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의 장수명주택인증기준에 의하면 바닥배관과 이중바닥구조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층간소음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것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재건축 기대로 인한 구축 노후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지 오래입니다.
구축 노후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위한 수선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용적률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울 것 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건축의 초창기에는 용적률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낮았기 때문에 재건축시 비용의 부담이 적어 이익률이 높으니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충분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후로 특별한 이유없이 용적률을 상승시키기는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리모델링이 최선일텐데 지금처럼 벽식아파트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기둥식구조 혹은 무량판구조로
바뀔 것이고 이럴경우 주택평면다변화를 위하여 바닥의 구조도 습식에서 건식의 이중바닥구조로 벽도 습식에서 건식(가변형벽체)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