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가단5254375구상금 |
원 고 | A주식회사 |
피 고 인 | B |
변 론 종 결 | 2021.05.13 |
판 결 선 고 | 2021.08.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2,400원 및 그 중 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3.부터, 4,232,4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터, 18,0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9,4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4.부터 각 2021. 8. 12.까지는 연 5%의,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155,360원 및 그 중 2,73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3.부터, 5,925,36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터, 25,2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13,23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경북 경산시 D에서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경 C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을 2018.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임)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 H, I, J(이하 위 사람들을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2019. 4. 14. 21:30경 이 사건 골프장 스카이코스 8번홀에서 경기를 마치고 다음 경기 진행을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고 한다)를 타고 다음 홀인 9번홀로 이동 중이었는데, 피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카트가 도로 옆에 있던 바위와 충돌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몸이 튕겨져 나가 도로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위 카트에 타고 있던 G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H은 전신의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은 요추 제1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J은 경요추 염좌 및 골반부 타박상,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야간 골프경기 진행 중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스카이코스 8번홀에서 9번홀로 이동하는 도로 중 'S'자 형태로 굽은 도로 부분이었는데, 위 사고 발생 부분 도로에는 카트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한 유도등 등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카트 자체에도 야간 운행을 위한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J도 원고의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사고 장소 부분의 조명이 어두웠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등 책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합계 67,364,800원(=2019. 7. 22. J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900,000원 + 2019. 11. 1. H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8,464,800원 + 2020. 2. 26. I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6,100,000원 + 2020. 7. 23. G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18,9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카트를 운전함에 있어서 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소홀 및 운전 부주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관리자 겸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인 C 역시 내장객들이 안전하게 야간에 골프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와 같은 캐디가 야간에도 카트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경기보조를 할 수 있도록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분 도로에 카트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한 유도등 등 조명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 고(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부분은 'S'자 형태로 굽은 도로였는바, 야간 골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도등 등 제대로 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피고로 하여금 야간 운행을 위한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과실도 피고의 앞서 본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C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와 C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부적 부담부분 비율은 피고 50%, C 50%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거나 C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구상권 발생 및 구상권 행사 범위 가. 피고와 C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C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합계 67,364,800원(=2019. 7. 22. J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900,000원 + 2019. 11. 1. H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8,464,800원 + 2020. 2. 26. I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6,100,000원 + 2020. 7. 23. G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18,9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지급 보험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과실비율이 50%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합계 33,682,400원(=원고의 총 지급보험금 67,364,800원 × 50%) 및 그 중 1,950,000원(=2019. 7. 22. J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900,000원 × 50%)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4,232,400원(=2019. 11. 1. H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8,464,800원 × 50%)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18,050,000원(=2020. 2. 26. I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36,100,000원 × 50%)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9,450,000원(=2020. 7. 23. G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18,900,000원× 50%)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각 피고가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