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갑순은 대학 선배인 김을돌과 연애 중 김을돌의 아이를 임신(혼인 외의 자)하게 되었습니다.
김을돌은 김갑순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무책임하게도 이별을 통보하면서 "아이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였고,
이후 김갑순은 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갑순은 아이의 아버지인 김을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이가 등록부상 부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갑순이 우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의 생부인 김을돌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게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김을돌이 등재되며,
김을돌은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갑순은 인지청구와 함께 아이가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김을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인지되면 친권자는 부모가 되므로,
김갑순은 인지청구와 함께 아이의 친권자를 김갑순으로 정해 줄 것을 같이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 김을돌과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864조의 2).
위 사례는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에서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되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가 생부, 생모의 친생자로 인지된 이후에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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