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가지가 넘는 성 개념을 가진 자들의 행위를 보호해야 해'
- '생물학적 남자의 몸'으로 여성전용 이용시설 출입해도 처벌할 법 없어져
- 동성애의 비성격적 가치관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될 수도
건강한 가정이 흔들린다 (그림 김상식)
지난해 7월 17일 미국의 LA 한인목욕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미국사회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들어와 당당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이었으나, 본인은 스스로를 여자라고생 각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였다. 적나라한 남성의 나체를 본 어린 여자아이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화가난 아이들의 어머니는 관리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으나, 관리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딸을 키우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번에 밀어붙이기식 공청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이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규정같지만 여기서 '성별 등의 이유' 라는 문구에서 규정하는 성별은 앞서 밝혔듯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 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한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트랜스젠더), 아침에는 남자였으나 저녁에는 여자인 것 같아서 여탕에 들어가는 경우(바이젠더)처럼 현재 일반인들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70가지가 넘는 성 개념을 가진 자들의 행위를 보호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통적인 남성, 여성의 성개념으로 구조화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①편에도 서술했듯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의 개념은 이름만큼이나 모호하고 그 개념이 보호할 법적 대상조차도 무한대로 확산되어 기존의 정통적 법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을 어떻게 분류해서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의 법률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법적, 행정적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발의된 법 제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존재하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남자의 몸을 가지고 버젓이 여성화장실, 여탕, 여자탈의실 등을 돌아다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 고사하고 그 흔한 경범죄 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젠더들의 무법지대'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조, 11조를 보면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 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트랜스젠더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의무가 된다.
거기다 특별히 교육감은 이 법에 맞게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게 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며 모든 성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비성경적 가치관을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쾌해 해서도 안 되며,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적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정통적인 사회구조를 깨뜨리는 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타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문구 하나조차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떤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규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리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것이다.
** 총 5회 기고예정입니다. 다음 호에는 '차별금지법이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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