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허진석 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정리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 공유 합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사업정리 점포철거 지원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사업목적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사업대상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개요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 |
재창업사업화 |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 자금 |
폐업지원 (원스톱폐업서비스)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최대3개) |
점포철거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기초(특화)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급 |
사업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
※상세한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은 각 사업별 페이지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광주 전남 전북 컨설턴트 허진석 010-3611-3525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홈
원스톱 폐업지원
현재 위치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구분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상담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td> |
③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④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⑤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 : 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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