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
내 기억에 2015년부터 봐 온 자전거도로 관련 기사나 방송 중 오류 하나 없이 제대로 된 건 jtbc에서 딱 한 개 봤다. jtbc의 잘못된 2015년 팩트체크 방송에 대해 썼던 글 마지막에 2016년의 잘 된 방송을 언급했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2
기자들이 워낙 전문성이 없고 수박겉핧기식으로 알고 있으니 잘못된 기사가 나올 수 밖에. 기자란 직업은 그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등에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기사로 쓰는 건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의 답변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할 정도의 실력과 지식은 있어야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온다. 간혹 OO전문기자라는 식으로 표시된 기자도 있지만.
경찰서 입구에서 경계근무하는 경찰이 모든 경찰업무를 잘 알거나 검찰 입구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모든 검찰업무를 잘 알고 있을까? 직업을 비하하는게 아니다. 업무와 역할에 따라 지식의 범위와 깊이는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는데 서울시 한강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해버리고 오류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
담당자라도 모든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민법 중 친족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은가? 제도와 기준을 만들고 변경하는 행안부의 담당 공무원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기사나 방송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말한 걸 기자가 주관적으로 정리해서 쓴 글일 뿐이다. 그 언론사의 발행부수가 얼마든 규모가 얼마든 기사의 오류가능성은 늘 있는데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2015년 당시에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자전거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모든 기자들에게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통행방법을 이메일로 보내준 적이 있다. 이메일이야 같은 내용을 한번에 다수에게 보내거나 복붙하면 되니까 쉬운 일이고 백명은 안됐던 걸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5, 6년간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상한 기사나 방송은 잘 보이지 않았고, jtbc에서는 2016년에 위에서 언급한 오류가 하나 없는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다시 잘못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메이저 소위 레거시 언론사인 중앙일보 기사다. 2022년 9월 25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259
교통전문 기자라는데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 이메일을 보내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줬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단 답을 해왔다. 기자는 정확한 기사를 써야 되고, 이해하기 쉽단 이유로 틀렸거나 오해할수 있는 기사를 쓰면 안된다. 어떤 분야든 기자가 오보를 인정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듯하다.
기사 중 [반면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그려놓거나(분리형), 별다른 도로 구분 없이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통행 가능하다는 표지만 해놓은(비분리형) 겸용도로가 1만 8955㎞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부분이 문제다.
분리형 겸용도로를 [인도 위에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행자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모두 다닐수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만 탈수 있다] 고 잘못 아는 전형적인 사례다.
인도라고 오해하는 공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가 한 개의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을 분리해 준 것이기에 분리형 겸용도로다.
[2022. 12. 2. 추가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020. 12. 9. 자 개정판) 중 겸용도로의 유형 참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xxxx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81669
추가 끝.]
관할 지자체가 기존의 인도 전체를 겸용도로로 변경한 것이기에, 기사에서 인도라 표현한 부분 역시 겸용도로의 일부다. 행안부가 2015년에 공식회신한 대로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구분된 공간으로 다녀야 한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2
대표적인 한강변 자전거도로 역시 인도 옆에 보행자 겸용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간이 한 개의 분리형 겸용도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2015년에 공식회신한 대로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구분된 공간으로 다녀야 한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6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모두 자전거 전용인 공간이라서 자전거만 다녀야 맞다(바닥 등에 자전거전용이라 표시했다고 모두 자전거전용도로인 게 아니다.). 한자로 오로지 전 이라서 보행자통행금지 이런 표시가 없어도 보행자는 못 걷는다. 여성 전용 화장실이면 당연히 여자만 쓰는 거지 남성 사용금지 표시가 없으면 남자도 쓸 수 있나?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 역시 보도(인도)가 아니지만 보행자 전용인 공간이다. 만약 보행자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걸어도 된다면 역으로 자전거를 보행자공간에서 타도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전체가 한 개의 겸용도로기 때문에.
문제는 이명박 때 자전거도로 실적 때문에 너무 좁은 곳에 분리형 겸용도로를 만든 곳이 많고, 그런 곳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거기에 홍보를 하지 않으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과 근거는 링크 1, 4, 15, 20,28, 29, 30번글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