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매매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605조). 이를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라고 한다.
사례
와일즈가 HP로부터 100만불에 웹서버를 산 경우, 와일즈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100만불의 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대하여 100만불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준소비대차이다[3].
판례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