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시민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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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참 조 : 사회부, 미디어, NGO 담당기자 발 신 : 시민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강경숙, 원미선, 이원영) 문 의 : 원미선 (02-722-1203, 010-6294-0332 / savina6017@hanmail.net) 시행일 : 2022.11.02.(수) 제 목 : [보도자료] 최영애 전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다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0월 31일,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관계자들(이하 “피고발인들”)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죄명은 직권남용 이고, 고발대리인은 법무법인 THE FIRM(대표변호사 정철승)입니다.
3. 그 고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강행하면서, 국가인권위는 조사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권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박원순 시장 사건을 조사할 당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그 유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박 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자 결정(판단)을 하여 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 역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국가인권위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을 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성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범위 참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늦은 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인 고소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및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가 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성희롱행위가 아니라,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업무권한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서울경찰청은 박원순 시장 사망 직후부터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으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점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2020년 12월 29일,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강제추행방조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피고발인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2020. 7월말부터 2021. 1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던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의 초기인 2020. 9월경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 짓고,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이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안희정 충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는바, 이런 사실은 위 최영애 위원장이 예단을 가지고 박 시장 사건의 조사 및 판단 과정에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권남용죄의 범죄 고의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5) 피고발인들의 악의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박원순 시장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에 의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결정되고 발표까지 되어 박 시장과 그 유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시민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그 경위는, 지난 9월 이원영 수원대 교수이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최영애 전국가인권위원장의 중립위반의 책임을 묻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자가 적반하장으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칼럼을 <한겨레:온>과 <불교닷컴>에 동시에 게재하였고, 이 글을 약3만명의 시민이 읽었습니다.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32
그리하여 이교수의 글에 동조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취지 아래 시민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와 현재 구성원의 면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설립취지>
시민인권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시민 스스로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 -
우리가 6년전 이루어낸 촛불혁명은 인류사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믿고 맡겼던 공권력이 주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입맛대로 주인을 괴롭히고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는 흉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실 개인능력이 커진 데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권력의 총량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하수인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주인이라도 물어뜯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구촌도 그런 고통속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연일 하극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뿐 아니라, 중립적 지위를 유지해야할 공적 권력이나 기관도 국민주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감사원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둥인 사법부도 검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위시한 완장권력의 폐해도 이만 못지 않습니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와 주장은 범죄집단의 그것에 가깝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마저 최근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법칙 그대로입니다. 그 감시역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전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권력과 야합하는 움직임도 빈번하게 보입니다. 소위 ‘수박’이 단적인 예입니다.
삼일절이 백년이 넘었건만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4.19, 5월항쟁, 6월혁명 그리고 6년전의 촛불혁명. 다시 해야 한다면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지킬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하여 시민인권위원회를 결성하여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자본권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대의제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공적기관의 권력의 남용이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그 대응을 강구하고 실천한다.
2.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 비해 기존 공적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시민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인권위원회는 그 장치가 되고자 한다.
3. 구호만이 아닌 소송과 연대행동 등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위원 및 구성>
강경숙 여 원광대 교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경옥 여 배화여대 교수
김정희 여 재불교포, 평화운동가
박은수 여 정당인(더불어민주당)
박인식 남 중국 동북사범대 (전)교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원미선 여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유영아 여 기업인, KSEC 대표이사
이원영 남 수원대 교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이태경 남 저널리스트,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자영 여 부산외국어대 (전)교수
홍선희 여 한국일보사 사우회 부회장
홍인표 남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연구원
고문: 정철승 변호사,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공동위원장: 강경숙, 원미선, 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