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깜짝 놀랐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심장을 벌렁거린다. 누구나 그렇다. 걱정하지 말자.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장이 날아왔다.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며 다투어서 승소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초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눈앞이 새하얗다.
필자가 20년 동안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소장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서 알려준다.
사실 간단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영업비밀이다. 알고 나면 허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극비의 비밀이란 알고 보면 다 그런 것이다.
소장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외에 나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한다. 그게 당신이 소장을 받았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나면, 자백이 된다. 자백은 번복이 매우 어렵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자백을 중요하게 본다. 상대방의 주장에 다투지 않으면 그것도 자백이 된다.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자백이 되면, 판사는 자백 그대로 판결한다. 판사 마음대로 자백을 아니라고 판결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것이 된다. 증거도 증명도 필요없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없어서 다투지 않는다면 모를까 상대방의 주장에 부당하여 승소하고 싶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0년 1월 6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겠다는 날이 지나도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이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 소장을 받은 내가 상대방의 주장인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내가 상대방의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 그럴 기회도 없다.
위 사례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보낸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다면 "2020년 1월 6일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입니다.”라고 항변을 하면 된다.
혹시 내가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고 판사가 “내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어쩌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별 쓸데없는 걱정은 없다. 내가 아니라는데 판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설령 내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물어주는 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판사가 상대방의 주장에 입증이 부족하다고 내 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이런 식으로 판결이 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적어도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으니 서로 양보해서 조정으로 끝내자고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금액을 대폭 깎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사들이 아주 잘 안다. 과거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김학의 검사가 동영상에 포착이 되었는데,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다. 누가 봐도 김학의 본인이 맞는데 말이다. 그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났다. 검찰 조사결과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라고 특정할 수 없단다.
며칠 전 뉴욕을 다녀온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누가 들어도 “바이든”이 맞는데, 본인은 “말리면”이란다. 그러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말리면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판단은 판사의 몫이고 쪽팔림은 국민들의 몫인가 보다마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소송에서 진정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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