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알지 못한채 재건축 될것으로 기대 구축아파트를 매수 하시게 된다면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재건축및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만 돼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해당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 특정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 부부나 다른 2인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은 1개만 나옵니다.
또한 같은 개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동일 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때도 조합원 자격은 1개만 나옵니다.
이경우 꼭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에 여러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다면 조합원 자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꼭 조합설립인가 나기전에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완료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토지를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 모두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합니다.
여러가지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미리 알아보시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양도 양수 매도 매수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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