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저의 모친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청합니다.
50년전 시청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땅을 내놓았는데 공무원이 바뀌면서 그땅을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팔면서 최초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 하면서 건물에 대한 철거를 주장하다
법원에 소송을 하였지만 건물주들이 승소 하여 토지 소유주가 패소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다시금 재판을 하게
되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승소를 하면서 평화롭게 잘살고 있엇는데 그소유주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땅을 또 팔았고
현재 땅소유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 또한 법원에 강제 철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어머니와
상속인이라며 저희 형제들 집까지 각각의
법원에서 소송장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집은 시청에 건물 등기가 되어 있어 재산세 까지 내고 있습니다
토지의 등기된 소유주와 건물에 등기된 소유주가 다를때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 하라고 하면 건물주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아무 대책없이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그저 저희 같은 서민들은 답답할 뿐이네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은 아무런 권리는
없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