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전공의, 사실상 출국금지" 의협 주장 따져보니 [오마이팩트]
김시연입력 2024. 2. 23. 16:33
[팩트체크] 병무청 "업무개시명령 하달로 사직절차 완료 안돼"... 의협 "사문화된 제도로 겁박"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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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유성호 |
[검증대상] "사직서 낸 전공의, 사실상 출국금지"... 의협 비대위 주장
병무청이 최근 단체로 사직서를 낸 병역 미필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방병무청에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의사가 강력범죄자냐" 날 세운 의사협회 https://omn.kr/27igj)
대학병원 전공의 수천 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무청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 의무자는 원래 국외 여행 허가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의사단체는 사문화됐던 '병원장 추천서' 제출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전공의를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출국 제한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를 따져봤다.
[검증내용] 병역 미필 전공의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 '병원장 추천서' 사문화 쟁점
우선 전공의 가운데 만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 대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최근 의대 증원 사태에 맞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냥한 새로운 지침을 내보냈다.
병무청은 각 지방병무청에 보낸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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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 보낸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가 국외 출국할 경우 병원장 추천서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
ⓒ 오마이뉴스 |
병역 미필 전공의의 경우 만 27세를 넘으면 군에 반드시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치거나 퇴직하면 그 다음해 입영해 군의장교나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의무사관후보생을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대상 여부로 구분한 뒤 대상자('집단행동으로 사직서 제출자')'는 '정상 수련중인 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면서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 필수'라고 명시했다. 반면 '비대상자(본인질병 등 사유 정상 퇴사자)'는 '소속기관장 추천서 생략 가능'하되 '복지부 등 관계기관 확인 필요'라고 단서를 달았다.
결과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지목된 전공의는 사직하더라도 외국 출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협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경우 소속 기관이 없어 병원장 추천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 금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같은날 오후 보도설명자료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르면 만 25세를 넘은 군 미필자는 국외 여행시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에 의무사관후보생은 국외 여행 시 수련 중일 때는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 이수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일 때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은 원래 국외 출국시 병무청 허가 대상이었고 공문 내용도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확인한 것뿐"이라면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소속기관에서 병무청으로 퇴직 처리 통보가 오는 데 1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국해야 할 경우엔 퇴직 증빙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 "사문화된 제도로 전공의 겁박" vs. 병무청 "병원장 추천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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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 권우성 |
하지만 의협은 그동안 병무청이 퇴직한 전공의뿐 아니라 수련 중인 전공의 해외 출국 시에도 병원장 추천서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현재 (병역 미필) 전공의도 단기간 외국으로 여행갈 때는 병원장 추천서를 받아서 나가진 않는다"면 "병무청이 그동안 추천서를 안 내도 묵인해오다 이제 와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무청 공문에 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제도를 가져다 전공의를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의사인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22일 "전공의 신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도 관리되고 있어 국외 여행 허가는 요식 행위와 같았다"면서 "그동안 병원장 추천서 없이도 병원 근무 확인만 하면 가능했는데 이제 와서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건 결국 전공의를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에 "병역 미필자가 국외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련 중인 전공의의 경우 소속 기관장 추천서는 필수"라면서 "(추천서 제출이) 사문화됐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퇴직자는 소속 기관이 없어 추천서 제출을 면제했던 것"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냈더라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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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
대한의사협회 |
(비상대책위원회) |
"병무청이 사직서 낸 전공의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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