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생토(암절개보호식재공) 하자보수 방법***
녹생토란 무멋일까??
락볼트나 소울네일링처럼 법면을
안정 고정화시키는 작업이 절대 아님니다.
녹생토란 법면(사면)~암반녹화작업이며,
말그대로 법면을 푸르게 보호-식생시키는 토목조경에 속하니~~
개념에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녹생토의 능형망은 거름의 유실을 방지하며,
녹화식물의 뿌리가 지탱할수 잇는 일종의 지지대 역활을 합니다.
능형망을 고정 부착시키는 30~50Cm의 철근앙카가
법면의 자체의 크렉이나 우기시 법면의 슬라이딩. 방지한다는것은 이론상
좀 무리죠 0.=
녹생토 시공에 잇어서 하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하자는 법면에 뿌려진 녹화식물 씨앗의 발아에 있읍니다.
***하자 시공의 범위와 책임소재***
녹생토는 습식이든 건식이든 아무리 좋은 공법이라고 우겨도
물에 매우 취약합니다.(녹생토 거름에 광섬유를 넣든.짚풀을 넣든,접착제를 왕창 넣든,어떠한 공법이든)
특히 법면(사면)안쪽에서 용수하는 물에 허무하게 터져 나갑니다..
아니라면 다 거짓말 쟁이이죠.....0.ㅇ
법면에서 물이 난다면.
그것을 현장 답사시 확인-안한 "실수"를 햇으므로 하자보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답사시 물을 나느것을 알고
그 물을 잡고 녹생토 시공하겟다고 햇으면
두말 할여지 없이 하자 시공해야 하구요.
그러나.공사 시공계약시 장마철 우기시에 법면에서
물이 많이 용수될 가능성을 보고
그부분에 대하여.하자의 범위를 정하엿다면.
추가 시공비 받고 하자보수 하면 됩니다.
항상 우기시를 생각하여 시공 관리하시길..
특히 법면을 발파하여 조성한 사면과 리핑암(풍암)면,
흙을샇아 임의로 만든 성토면(흙을 쌓아 만든 사면),
또한 조성한 법면위로 산이 높으며...
산마루 측구가(배수로)시공되지 않은 사면은
우기시 빗물이 스며들기 좋아
빗물이 용수할 경우가 특히 많으니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법면(사면)에서 물이 나서 생기는 하자는....
법면녹화 녹생토(법면보호공법)공법의 가장 애매한 하자 의 한부분입니다.
특히 겨울에 법면(사면)이 얼어서 물이 안나오다
봄에 법면이 녹아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녹생토 시공계약시 법면(사면)에서 물이 나와서(용수)
"하자"나는 부분의 법위와 하자보수 부분을 항시-항상 정하여 두는것이 좋슴니다.
의외에로 골치아플수잇음 ....아이~~~! 머리아퍼~~~ ㅜ,ㅜ ^^*
*보수 방법으로는 스카이나 클로라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배수공(다발관)을 심는 방법과 쇼크리트타설시공을 병행하는 방법
임시 조치로 부직포나.코아넷트를 말아서,
또는 PVC를 부착 물길을 만들고 다시 능형망을 씌워서 재시공하는 방법.
법면위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는 방법..
극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난다면.
법면자체를 쇼크리트시공하여.그위에 녹생토나 기생 덩쿨식물을 심는 밥법이 있읍니다.
단 한마디로 물길을 잡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0.=
전문가라면 이정도는 알어야 합니다... ^^*
&&&&&&일단 하자의 예를 들어 보겟읍니다.&&&&&&
1, 법면에 뿌려진 녹화식물이 발아하지 않는다.
법면에 사출(취부~뿌려진)된 녹화식물이 발아하지 않는 이유는????
A, 너무 오래되어 썩은 말라 붙어 못쓰는 씨앗을 확인 못하고 썻을때
##해결책~~가볍게 씨드스프레이나 물취부(습식-아스나)를 씨앗을 많이 넣고 해주는 방법이 있다.
B.비에 젖어 발아 되엇다 ,씨앗이 스펀지처럼 말랑해져서 쭉정이만 남은 씨앗이 뿌려졋을때(보통 아리바공들을 저 임금 초보자를(용역일꾼들)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해결책 ~가볍게 씨드스프레이나 물취부(습식-아스나)를 씨앗을 많이넣고 해주는 방법이 있다
C,법면의 주변에 큰-건물이나 아주 큰-나무가 많어서 일조량(햇빛)이 턱없이 부족할때
##해결책~일조량이 적은곳은 대부분 빗물이 스며들기도 힘들기때문에 법면이 습기(물기)간직 할수가 없다
일단은 물을 많이 뿌려줘 보고, 안되면 녹화식물의 품종을 바꿔서 식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D,뿌려진 거름에 알지 못할 화공약품(소금성분,산화독성)성분이 섞여 뿌려 졋을때
##해결책~~이 부분이 매우 어렵다..보통 하수-슬러지와 거름의 기본 재료인 음식물-찌거지에 문제가 있는것인데.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많다. 발아 않된 법면에 기존의 쓰던 거름 회사를 "다른곳으로" 바꾸어 3 T 정도로 시공해보는 방법도 있다.
{중화제를 임의로 쓰다 더 나뻐질수 있다}
E,씨앗과 거름을 보내며 관리하는 아리바공이 2-3시간 씨앗이 떨어진줄 몰라 보충해주지 못햇을때
그분만 부분적으로 발아가 안될수도 있다[2~3시간이면 면적이 250헤베(hb)됩니다.흔하게 자주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해결책~~씨드-스프레이 작업만으로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F,씨앗과 거름을 보내고 관리하는 아리바공이 씨앗이 떨어졋는데도..
사업주가 일단 눈에 보이는 시공을 끝내려고 씨앗없이 거름만 쏘라고 시켯을 경우(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얼른 끝내고 장비는 현장이동은 해야지..씨앗은 없지...ㅜ,ㅜ)
##해결책~~씨드-스프레이 작업만으로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G, 법면에 습기(물기)가 너무 없어서 녹화식물이 발아햇다 바로 말라 죽는 경우도 있다.
##해결책~~녹생토가 시공된법면에 차광막을 씌워,하루에 2차래 녹화식물의 뿌리가 자생할 수 있을때 까지 물을 뿌려준다.
이러한곳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리해줘야 한다.
2,장마철 우기시에 폭우와 태풍에 법면이 슬라이딩햇을때.
##해결책~~원청과 협의하에 재시공 해야겟죠? "천재지변"
3.절개된 사면 틈새에서 물이 나와서 사출한(취부한)법면이 무너져 미끄러져 내렷다.
##해결책~~ 물을 잡아야하는데..원청과의 계약에있어서 여러가지 합의점이 필요하다..
물이 많이 난다면,배수공을 뽑아야 한다..물을 잡지 않으면 계속된 하자가 발생할 것 이다.
4,녹생토의 법면에 시방서대로 능형망(철망)과 앙카의 천공을 규격대로 하지 안햇다.
##해결책~~ 부실시공이니 말하기도 싫다~~
5,법면에 사출한 녹생토 거름층의 T(Tis-깊이)가 시방서(설계)대로 나오지 않앗을때....
##해결책~~ 부실시공이니 말하기도 싫다~~(흐흐~~^^* 감리나 소장에게 돈을 먹이든~ 술을 먹이든 ~여자를~?먹이는수 박에 없음.. 0.=)
6,법면지반이 원초적으로 약해서 녹생토 취부한 사면 자체가 외부~자연적 상황과 상관없이 무너져 내렷을때....
##해결책~~합의하여 법면을 새로 깍아서 보강시설하여(락볼트.영구앙카.격자블록.쇼크리트.등등등) 재시공해야 한다
7,녹생토 시공한 사면의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고 역구배가 진곳은
어쩔수 없이 얇게 취부하는데,...
물기가 머무를 시간이 없어서 싹이 낫다가,바로 말라 죽어서 하자가 날수 있다.
이러한 곳을 취부는 너무 정티(Tis)대로 두껍게 취부한다면,
거름-흙의 무게 때문에 우기시에 물의 무계와 합쳐져서 넘어 가거나 슬라이딩한다
##해결책~~녹화식물이 발아햇다가 물기(습기)부족으로 자꾸 말라 죽을때는
게속해서 물을 주어서 관리 할수도 없고..애매하다.
매우 고단가의 식생 매트를 사용해도 물기가 머무를 수 없다면..말라죽을 수 박에 없다.
이러한곳은 습식-녹생토(아스나)로 해도 발아만 햇다,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하나의 방변으로 건기에 강한고 자생력이 좋은 기생-녹화식물인
담쟁이나 등나무를 심어 보길 권하는 바이다..
{담쟁이나 등나무는 대기중의 습기(물기)를 끌어 모으는데 탁월한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녹생토가 취부된 법면에 차광망을 씌워고 물을주어서
왠만하면 발아하여 녹화식물 스스로 대기중의 습기를 끌어 모아
스스로 자생할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시켜 보고
그래도 말라 죽는다면.....
기생-식물인 담쟁이나 등나무에 의한 녹화가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녹생토의 녹화-식물은 물기를 적당히 머금는 "우기가" 되면 발아가 매우 잘 이루어진다.%%%
%%%녹생토 시공후에녹생토 법면 자체가 법면(암벽사면)크렉에 의하여
사면이 무너지게 되면..책임-소제의 공방과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까지 해야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 하자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일까?
**필자의 생각으론 **
1, 법면(암벽사면)을 검측한 지질탐사자들의 책임이 1순위일것 같다..
2, 두번 책임은 시공-설계기사와 시공현장의 주변 상황이 있는데..(시공설계기사가 도면을 그릴때, 시공현장 주변 공사진행-상황까지 파악하고 도면을 그렷을까?????)
주변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잇떤가 발파작업을 하며 ,
탑-다운으로 사면을 깍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법면(사면)이 시공후에 크렉이 나서 무너져 내린다면???
녹생토 시공에는 매우 약점으로 잡힌다...누구의 책임일까..???
자연적인 상황-이외에 녹생토는 이렇게 내부적인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져 내릴수
있다.
특수한 경우로 원청의 현장 실무자중에 노련하고, 오래된 사람들 중엔
암벽-사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경험 풍부한 노련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보험에 들고,돈을 타내고 고부가가치의 시공방법을 보험회사에 요구 할수도 있다.
암벽사면의 성질을 제대로 알수있는 지질학자와 설계기사가 현장에서도 그러할까??? 0.=
내 생각엔 수십년 암벽에 착암을하여 구멍을 뚜러본 노련한 착암공이나.
드릴기사들이 더 잘 알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벽사면 속에는 여러가지가 잇다...
암벽-사면속에서 뜬돌이나 서있는 돌은 발파나 착암시에
공극이 생겨 내려 앉을수도 있다...(사면안에 작은 돌은 호박돌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절대 지질학자나 설계기사가 파악하기 힘든것이다....
"지질학자"가 직접 땅을 얼마나 파보앗겟으며,
암벽을 얼마나 뚤어 보앗겟는가???
지질학자나 설계기사가 20~30년을 암벽을 뚤어보아서
암을 성질 땅의 성질을 잘-알고 있는....
크레인-프레카기사나.착암공.크로라드릴기사나,유압드릴기사보다 더 잘알까?
하물며 발파를 오랫동안 해온 화약주임보다 잘알까???
이러한 것을 노리고 보험에 든다면 보험회사는 손해가 막심할것이다...
이론적이거나 눈으로 본것 ,,또한 그들의 과학적인 장비?? 0.0
이정도가 지질학자나 도면을 설계하는 기사들의 힘일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을 더 믿는다..
이들이 판단한 도면을 보고,
하자 보험도 들고...공사시공을 한다....
원칙적으로 녹생토 시공에 있어서 ,
녹생토는 "암절개보호식재공"으로 "식재공"이란 말처럼 ...
법면(사면)을 보호하고 푸르게 식생시키는 토목조경 공사이다...
***법면의 크렉에 의한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다...^^***
너무 급하게 재시공하지말고 물을주거나
차광막을 씌워주어 관리하면서
우기때 까지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법면녹화조경이란...
말 그대로 조경이다...
조경이란 시공이 첫번째가 아니라~~~
관리와 보호가 첫번째인것이다....(골프장의 잔디식재가 한예이다)
습도와 물기가 풍부해지는 우기에도, 녹화-식물이 발아를 못할때는 윗 글과 같은 상황일 경우이다.
녹생토는 법면을 녹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녹생토의 제일 큰 하자는 역시 녹화식물이 발아하지 않앗을때다.
필자의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녹생토 시공사나 업자들이 빠른 시공은 잘하나,
90% 이상이 관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왜? ~어째서~~? ?~~무엇땀시리~~?? Why~~ ?? 0.0
(정답==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니까ㅡㅡㅡㅡ ^^*)
발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특허-공법과 특허-거름이 나오고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제대로된 시공단가와~~~
제대로된 시공관리에 잇다고 봐야 할것이다..
또한 빠른-시공만 있고,그에 뒤따르는 관리가 없다면..
부실 많은 "하자" 공사가 될것이다...
이청용 녹생토 숏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