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 구제불능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정상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을 확실하게 `회생'시키는 것이 워크아웃의 취지다.
그룹 내의 퇴출기업 결정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실규모에 따른 감자(減資)와 부채감면 등 기업소유주 및 금융기관간 손실부담비율 결정, 부채 구조조정, 대출금 출자전환, 자산매각, 주력기업 선정 및 영업전략 수립,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 투자자금 유입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담당한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의 협의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 워크아웃 용어 유래
'워크아웃'이란 용어는 원래 제인 폰다를 비롯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만든 신조어인데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계획된 훈련을 의미했다. 80년대 말 미국 GE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용어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퇴출을 뜻하는 아웃(out)이란 단어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연상된다하여 98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 워크아웃 대상 선정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해당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약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견 조정에 실패하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최종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워크아웃 내용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대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나 감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 워크아웃 특징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점에서 법원이 청산을 전제로 회사를 관리하는 법정관리와는 다르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는 차이가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정관리란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케 한다.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절차'다.
■ 법정관리 절차
법정관리절차는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2~6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중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2000년 4월, 항고할 때 보증금을 내게 하는 보증금 공탁제도를 신설했다. 법원은 항고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 공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증금은 화의채권자 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의결권총액(채무액)의 최고 5% 이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되며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 법정관리개시와 함께 선임된 관리인은 경영정상화방안을 담은「정리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이를 수행하게 된다. 법정관리기간은 종전에는 최장 20년으로 돼있었으나 98년 2월말 회사정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최장 10년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