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운영)
원칙공지: 깔끔한 카페 콘텐츠 제공예정, 난잡한 업체공동구매 광고삭제, 업체광고란 신설 시 엄격한 통제
제14조(운영진 구성 및 선임)
① 운영진은 카페지기, 운영자,로구성이 됩니다. 대표회의 필요에 의해 감사와 고문을 추가로 선정할수 있습니다.
② 카페지기는 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 및 운영자 지위박탈 및 대표회의 소집요청의 권한을 가지며 운영자의 선출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모임 의결 결과에 따릅니다.
③ 운영자의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회원
나.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계약자) 본인
다. 상기 가,나에 해당되며 카페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은자
④ 대표회의 위원선출 방법
제14조 2항에 의거 카페지기가 모임을 소집하고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정기모임 결과에 따른다
(단, 운영자는 추천인이 없을 경우 카페를 통한 온라인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자의 임기는 입주년도 2017년 3월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과 회칙에 의해 면직될수 있으며 이는 대표회의 결과에 따릅니다.
제15조(카페지기의 책임과 권한)
① 카페지기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를 대표합니다.
② 카페지기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의 모임을 주관합니다.
(단, 카페지기의 참석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자 및 카페지기의 요청을 승낙하는 회원의 동의 하에 모임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카페지기 유고시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대표회의 위원 겸직가능)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의 주요안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결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⑤ 카페지기는 운영자 및 대표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운영진이 모두 포함된 대표회의는 카페지기, 운영자 및 대표위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계약자본인)도 출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⑦ 오프라인 연합회 대표자 회의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시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사전 동의 하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⑧ 운영자 및 대표위는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공지되기 전까지 외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⑨ 운영자 및 개선위 회원이 운영진회의에 불참한 경우 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단, 회의시 의결의 결정은 참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사정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라도
온라인 수단(쪽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의견 개진을 할 경우 이를 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게 간주, 회의 의견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⑩ 운영진은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 하여야 합니다.
⑪ 운영진은 행사 진행시 안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에 필요시 회원들에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⑫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의 정기모임을 최소 격월 1회 이상 준비, 추진합니다.
나. 카페지기와 의논하여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운영을 건의, 조절합니다.
다. 활동을 하는 회원을 관리, 지원합니다.
⑬ 고문[카페후원 및 충고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가.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의 다각적인 후원과 운영에서의 부족함을 충고합니다.
나. 회비 등 자금의 관리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카페이름으로 게재된 통장으로 일괄 관리하며 투명한 집행과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운영자와 카페지기는 상호 특별한 문제점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라.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를 통한 상업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
⑭ 추가적인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금기할 사항, 책임과 의무는 아래항의 연속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회칙을 변경할수 있다.
가. 연속적인 항목을 추가로 신설할수 있다.
제16조(활동회비 및 자금운영) --->제2차정기모임 의결사항 (1가구당 입주시까지 1회: 5만원 상정예정)
①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운영을 위해 회비가 존재할 경우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단, 총무가 신설될 경우, 총무에게 위임할수 있습니다. 회비는 정기모임을 통해 결정되며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②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운영 중 격려비, 지원금 등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로 구성된 게시판에 이를 5일이내 게재하고 이에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③ 회비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활동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회의참석, 기타 등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필요에 따라 참가하는것은 가능하다.
또한 친목을 위해 정기모임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비용집행이 과다한 경우 참석한 회원들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게시판관리)
① 회원은 게시판관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대표위원회의 의결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 성인사이트 광고 및 홍보게시물(영업사원의 글 포함)은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나. 게시판 성격에 위배되는 글이 발견될시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 욕설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의 경우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올려진 글이 허위 및 날조된 글인 경우 카페지기, 운영자는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글은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바.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글 삭제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 및 홍보글 이외에 일반 회원이 올린 글 삭제 시에는 운영자는 필요에 의해 해당 글을 운영자자료실에 이동시키며 운영자 자료실은 운영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광고 및 홍보성 글의 판단은 운영진 의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④ 향후 입주자 카페가 원활히 진행되어 공동구매가 진행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계약자로 구성된 게시판만 이용한다.
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공통의 성격을 띤 공동구매, 자재구입, 경비지출등은 계약자(회비납부 인증계약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며 납부회비 이상의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노력한다.
⑥ 회원간의 지켜야 할 온라인상의 예의를 벗어나 다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회원의 글 본인 통고없이 운영자자료실에 이동될 것이며 해당회원은 영구제명처리 할 것입니다
제18조 공동구매(共洞具賣) --->입주자 1/2 이상 위임장을 득했을경우 정기모임에 의결하여 진행
목적: 최우선경제성, 회비납부 계약자등급만 참여가능, 최저가공개입찰, 투명성재고, 구체적인 내용 공지
* 타 아파트 카페에서도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보다 경제적인 살림장만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운영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추진과정 제품선정 하자보수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없는 업체만을 선정하여 계약자와 직접 거래하게 본 카페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공동구매 및 살림살이 집단구입 컨텐츠는 계약자(회비납입 인증계약자)등급만 가능하며, 이는 공평한 모두가 공정한 회비수급과 지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구매에 대한 논의는 카페의 구성원이 전체계약자의 1/2이상 되었을경우, 정기모임을 통해 회칙개정과 규정의 변경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공동구매는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계약자(회비납부 인증계약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위해 노력한다
②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입주자"카페 콘텐트에서 [공동구매]라는 콘텐츠를 일정시기가 지난후 정기모임에서 의결후 운영,실시하며 잡상인이 난립하는것을 방지한다
③ 공동구매는 공정한 품목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것이며 이는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제반내용은 계약자(회비납부 인증계약자)게시판에 공지한다
카페지기, 운영진 논의(품목 및 단가,품질,공구가 선정 등등) --> 운영진 승인 --> 계약자(회비납부 인증계약자) 공동구매 게시판에 공지 --> 공동구매 진행 --> 입금--->배송/수령절차로 진행합니다.
④ 본 카페의 모든 게시판에는 운영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동구매의 내용을 게시 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구매 진행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 공동구매 주관자 및 입금계좌
나. 공동구매 일정
다. 공동구매 제품의 상세정보
라.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링크, 공동구매 사고시 피해보상 여부
⑥ 이미 추진중이나 추진이 확정된 공동구매 품목을(유사품목 포함) 타 온라인샾, 게시판등에 재 게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공지된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시중의 동일제품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매 참여시 참여자는 가격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참여에 동의할 수없는 자는 절대 참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본 회칙은 최종결정된것이 아니며 입주자 모임에서 최종선정 후 확정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