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공고문(재공고)
2016 년 4월 20일 실시예정이었던 신봉 동부센트레빌 5단지아파트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만 입후보하였기에 그 일정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년 4 월 15 일
동부센트레빌 5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1. 추가접수 대상 선거구: 502동, 504동, 505동, 507동, 508동 (506동은 입후자가 있어
접수를 마감하고 입후자가 없는 선거구만 입후보자 추가접수를 진행함)
2.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선거구별 각 1명,2016년 4월 29일 ~ 2017년 4월 30일)
3. 선거일 : 2016년 4월 28일
4.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2016년 4월 15일 ~ 4월 21일, 관리사무소
5. 후보자등록서류
① 후보등록신청서(관리규약 별지 제2호 서식, 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②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 위임 동의서 각1부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위임동의서)
③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④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⑦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행, 공고일이후 발행분) 1부
⑧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
⑨ 관리규약 별지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선거인명부 열람일시 및 장소
① 일자: 2016년 4월 11일 ~ 4월 25일
② 시간: 09시 ~ 20시
③ 장소: 관리사무소
※ 선거시간 및 세부 운영방법은 투/개표소 공고시 같이 공고할 예정임.
첫댓글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가오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구성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별대표자 재보궐선거....재공고
따라서 재공고 결과를 보고 관리주체 포함 현 동대표...의견 교환후
최종결심하여 우리 아파트 당면과제들을 차근차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동대표)가 미구성 된다면 주민 간담회 혹은 주민대표(통.반장님)님들을
모시고 의사결정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 간 사전 주민 협조(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드린후 다수의 의견을 존중
결심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맘 불편하시더라도 재공고 기간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공식 카페에 입회하여
활동하시는 해당 선거구 주민여러분들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소인 역시 지난 1년간 동대표 직위를 수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루머 등으로
그만둘까 여러번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동대표 직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누군가는 꼭! 이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 그리고 지혜를 함께 나눌 주민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관리소장님께!!!
재공고 하였음에도 동대표 의결 정족수 미흡으로
입대의 미 구성시를 대비하여 사전 검토(준비) 바랍니다.
향후 비대의(현 동대표 및 주민참여)에서 공동주택 괸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사전 입주자등의 동의(승인근거)서가 필요(주택법.령.준칙에 위배) 하리라 판단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 보궐선거 재공고 와 무관하게 상기 소인의 건의내용을 요약하여 정상적인 입대의 구성전까지
한시적으로 심의 의결 가능하다는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승인근거)서를 병행, 준비(유지)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합법성 유지를 위하여~소장님! 부탁할께요. 좋은시간 보내시구요)
법과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