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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 센트레빌 5단지
 
 
 
카페 게시글
선거관리위원회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공고문(재공고)
동부5차관리사무소 추천 0 조회 103 16.04.15 09:5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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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5 11:44

    첫댓글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가오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구성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16.04.15 15:56

    동별대표자 재보궐선거....재공고
    따라서 재공고 결과를 보고 관리주체 포함 현 동대표...의견 교환후
    최종결심하여 우리 아파트 당면과제들을 차근차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동대표)가 미구성 된다면 주민 간담회 혹은 주민대표(통.반장님)님들을
    모시고 의사결정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 간 사전 주민 협조(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드린후 다수의 의견을 존중
    결심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맘 불편하시더라도 재공고 기간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04.15 15:56

    우리 아파트 공식 카페에 입회하여
    활동하시는 해당 선거구 주민여러분들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소인 역시 지난 1년간 동대표 직위를 수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루머 등으로
    그만둘까 여러번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한점 부끄러움 없이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동대표 직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누군가는 꼭! 이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 그리고 지혜를 함께 나눌 주민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 16.04.15 16:13

    감사합니다 애쓰시네요

  • 16.04.15 18:14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 16.04.18 06:32

    관리소장님께!!!
    재공고 하였음에도 동대표 의결 정족수 미흡으로
    입대의 미 구성시를 대비하여 사전 검토(준비) 바랍니다.
    향후 비대의(현 동대표 및 주민참여)에서 공동주택 괸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사전 입주자등의 동의(승인근거)서가 필요(주택법.령.준칙에 위배) 하리라 판단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 보궐선거 재공고 와 무관하게 상기 소인의 건의내용을 요약하여 정상적인 입대의 구성전까지
    한시적으로 심의 의결 가능하다는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승인근거)서를 병행, 준비(유지)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합법성 유지를 위하여~소장님! 부탁할께요. 좋은시간 보내시구요)

  • 16.04.17 10:39

    법과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6.04.20 06:29

    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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