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비교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➊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비상연락처
교육지원청
- (주간) 교육지원청 산업안전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 산업안전 총괄부서: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031-650-1226)
직종별 구분 | 사업부서 |
급식 | 평생교육건강과 급식팀(☎031-650-1582) |
당직 |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031-650-1227) |
미화 |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031-650-1273) |
기타 | (운전)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031-650-1227) (시설관리 등) 교육시설관리센터 교육시설관리2팀(☎031-650-1631) |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실 → 산업안전총괄부서
경기도교육청
- (주간) 학교안전과 중대재해담당 031) 249-0691~4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실 031) 249-0342 → 중대재해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 평택지청(☎031-646-1182, 031-646-1184~1189, 팩스: 031-668-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