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분쟁의 시간 만남 상대인 유부녀의 남편과 사이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도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몇 번 후 #상간남소송소장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민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보내온 우체국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안내 스티커를 보고 알게 된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상간자소송 사실을 알게되는 것 자체가 걱정이되고 알게된다면 역시 쉽지 않은 분쟁과 이혼이 기다릴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시간 해결을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도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방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만남 상대 여성이 결혼한 기혼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느냐입니다. 기혼자인 것을 알고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나 이는 상간자소송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 전담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얼마의 만남 기간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관계였느냐 또한 위자료 금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바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가늠해 판단하는 손해배상청구 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했는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부녀 측을 알고도 만났을 때 외도 사실에 대하여 만남 상대 배우자 즉 그 남편이 알고 있었으며 소송할 수 있으니 더는 만낮지 말라는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 판결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또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함께 피고1, 2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때는 예상되는 판결 금액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됩니다. 소송전, 후 해결 방법을 전담변호사와 함께 결정하여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결의 방법 중 하나는 #상간자위자료소장을 받지 않았으나 상대방과 협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해 볼 것인지 또는 혹시 증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압박을 해올 수도 있으니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은 후 증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남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가졌거나 혼인 전 만남을 가졌고 사실혼 관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별 후 갑작스러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이 왔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방어를 통해 소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 만남 과정, 상대의 기망행위, 만남 상대 배우자의 압박 중 형사적인 책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후 상간자소송 협의냐 소송방어로 판결 금액의 감액이냐 또는 기각(위자료 불인정)을 얻어 낼 것인가를 두고 소송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결 과정에서 판결까지 여러 번의 상대방과 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도 차분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끝난 후 나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검토하게 되고 수용 여부에 따라 협의냐 이혼소송이냐를 결정하셔야 하는 힘든 결정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사건 분야가 아닙니다. 가급적 조기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가 되며 직접 법원의 출석하지 않고 전담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차분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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