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행인(관람객)은 해당 대회의 관람권을 구매하신 후 대회장에 입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연맹에서 각종 팔씨름 대회/행사를 진행해 오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람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관리자/운영진 몰래 입장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선수가 아닌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나요?
☞ 선수는 대회참가비(등록비)를 내고, 관중은 입장료 및 관람비를 내고, 주최측은 이러한 비용을 모아서 대회를 치르는 것입니다. 관람비를 무료로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무분별하게 대회장에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주최측의 몫입니다. 주최측은 대회를 주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2. 제 친구/지인 경기가 있을 때만 들어갈게요. or 우리 아이 경기만 보고 나갈 거예요. or 시상식 때만 들어갈게요.
☞ 미술관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작품들 중 단 하나만 보고 싶다고 하여 미술관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분 두 분께 예외를 적용하면 대회 현장에 대한 관리/통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관람비/입장료를 낸 분들의 불편 또한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출입문 밖에서 볼게요. 출입문 밖에서 영상 촬영만 할 거예요.
☞ 입장료/관람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문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거나 영상촬영을 하게 되면 수시로 출입을 해야 하는 관람객 및 운영진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드렸으나 앞으로는 문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며 운영진, 선수,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출입통제 담당자 및 스태프는 "입장료 납부 안내(=1차 경고)"를 할 것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안내/경고를 무시하며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수/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비실을 통해 건물 외부로 퇴장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인/가족과 동행한 선수가 있을 경우, 선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선수 또한 해당 지인/가족과 함께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몇몇 당사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제 다음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렇게 공지합니다.
- (사)대한팔씨름연맹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