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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조(추락 등의 방지) ○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제27조(계단의 난간) ○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제35조(출입의 금지) ○ 제36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51조(사용의 제한) ○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6조(덮개의 설치) ○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주의) ○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 제81조(압력방출장치) ○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 제99조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 제113조(출입의 금지) ○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 제129조(탑승의 제한) ○ 제130조(탑승설비등) ○ 제131조(출입의 금지) ○ 제134조(권과방지 등)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 제137조(출입의 금지) ○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 제146조(탑승의 제한) ○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 제152조(탑승의 제한) ○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 제159조(탑승의 제한) ○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179조(출입의 금지) ○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 제209조(비상정지장치) ○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212조(탑승의 제한) ○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 제246조(출입의 금지) ○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등의 주입) ○ 제257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 제269조(출입의 금지) ○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제288조의8(통기설비)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 제295조(예비동력원등) ○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 제308조(압력의 제한) ○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 제311조(격납실) ○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 제318조(가스집항용접장치의 배관) ○ 제323조(지하작업장등) ○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의 선정 등) ○ 제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338조(배선등의 전연피복 등) ○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 제346조(저압활선작업) ○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 제348조(고압활선작업) ○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 제351조(특별고압 근접작업) ○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제362조(조립도) ○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94조(조립도) ○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07조(출입의 금지) ○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 제418조(조립도) ○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2조(출입의 금지) ○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 제439조(추락의 방지) ○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제441조(안전대 부착설비 등) ○ 제444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제449조(출입의 금지) ○ 제450조(구명구등) ○ 제451조(울의 설치) ○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76조(출입의 금지) ○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 제482조(통행의 금지) ○ 제483조(출입의 금지) ○ 제486조(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 제490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 제502조(출입의 금지) ○ 제505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제5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 제511조(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 제513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514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제516조(제한속도의 지정등) ○ 제518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 제521조(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제39조(탱크내 작업) ○ 제40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 제49조(출입의 금지 등) ○ 제50조(흡연 등의 금지) ○ 제53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7조(설비기준 등) ○ 제62조(출입의 금지) ○ 제63조(흡연 등의 금지) ○ 제68조(잠금장치 등) ○ 제71조(누출 시 조치) ○ 제74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제77조(설비기준) ○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 제89조(작업복 관리) ○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제98조(출입의 금지) ○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 제101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제105조(설비기준 등) ○ 제111조(출입의 금지 등) ○ 제112조(흡연 등의 금지) ○ 제113조(누출 시 조치) ○ 제116조(보호복 등) ○ 제137조(피난용구) ○ 제15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 제16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18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 제212조(노출 후 관리) ○ 제214조(노출 후 관리) ○ 제21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제21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제231조(환기 등) ○ 제233조(출입의 금지) ○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257조(안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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