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23.06.13.)
이 고시는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신규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입찰합니다.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임차인)를 말합니다.
2.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중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건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기존 300만 원)
4. 공사 및 용역 등의 수의계약 한도 금액 증액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 원(부가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물론 수의계약을 위해서 공사 쪼개기는 안됩니다.)
5. 적격심사제 평가주체 추가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 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 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