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 31년 3월 25일
사간 박치문(朴致文)이 상서하기를,
이번에 허다하게 연좌된 죄인으로 종이 되어 극변(極邊)이나 절도(絶島)에 안치(安置)된 자가 그 수가 매우 많아, 더러는 같은 고을에 종이 된 경우가 심지어 수삼 인이 되니, 그것 또한 근심을 막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여인(女人)으로 종이 된 자를 제외하고 남자로 종이 된 자는 대조(大朝)께 우러러 품(稟)하고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下詢)하여 일체 남김없이 진멸해서 화근을 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깁니다."
■ 영조 39년 8월 1일
정씨는 행실이 깨끗한 것으로 향리(鄕理)에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강포한 자의 겁침(劫侵)을 당하여 치마를 찢기기에 이르자 정씨가 큰소리로 외치니, 이웃 사람이 달려가 구해주어 드디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면하였다.
"나의 몸은 비록 더렵혀지지 않았으나 한쪽 팔은 그에게 비틀렸었으니, 이를 그대로 두면 온몸이 더러워진다."
하고, 칼을 가져와 베어내고 드디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리하여 아기와 어머니가 드디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나무하는 여인(女人)이 그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부축하고 남편의 집안 사람 집으로 데리고 갔다
■ 영조 40년 5월 7일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의 여인(女人)이 한 태(胎)에 아들 셋을 낳았다
■ 영조 40년 12월 24일
북도의 관비(官婢) 송아(宋兒)에게 복호(復戶)332) 해 주라고 명하였다. 송아는 변방 일개 여인으로 그의 지아비가 서울에 거의 20여 년이나 있었는데도 절개를 지키고 있다가 그의 지아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살하였는데, 관찰사가 장문(狀聞)하였다.
■ 영조 41년 1월 16일
함경도 북청부(北靑府) 여인이 한꺼번에 딸 세 쌍둥이를 낳았다.
■ 영조 41년 1월 25일
충청도 단양군의 여인이 한꺼번에 2남 1녀(二男一女)의 세 쌍둥이를 낳았다.
■ 영조 41년 2월 4일
평안도 개천군(价川郡)의 여인(女人)이 한꺼번에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다.
■ 영조 42년 8월 18일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능원(陵園)에 친히 제사하실 때와 전궁(殿宮)의 제향(祭享)할 때에 병(餠)·면(麵)·두부·탕[泡湯]을 준비하는데 번번이 여인(女人)들로 하여금 대령(待令)하게 하므로, 경조(京兆)153)각부(各部)에서 이를 빙자하여 함부로 민폐를 끼치니, 진실로 소요(騷擾)한 폐단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존경하는 땅에 내력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하여금 여러 숙수(熟手) 가운데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은 또한 심히 미안합니다.
■ 영조 44년 11월 15일
피국(彼國)407) 의 등주(登州) 사람으로 강령(康翎)에 표류(漂流)해 온 자를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양식·반찬·유의(襦衣)를 주고 그 가운데 여인(女人)의 나이가 70에 가까운 자는 더욱 가엾게 여겨 또한 본현(本縣)으로 하여금 솜·고기·유의를 주어서 늙은이를 구휼하는 뜻을 보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거행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