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내상(內傷)의 수(嗽)에 대한 증치(證治)
一. 내상(內傷)의 수(嗽)는 반드시 모두 음분(陰分)에 근본(本)한다.
무엇이 음분(陰分)인가? 오장(五臟)의 정기(精氣)가 그것이다.
그런데 오장(五臟)에는 모두 정기(精氣)가 있으나, 오직 신(腎)이 원정(元精)의 근본(本)이다. 폐(肺)는 원기(元氣)의 주(主)이다.
따라서 오장(五臟)의 기분(氣分)이 상(傷)을 입으면 병(病)이 반드시 상(上)에서부터 하(下)하니, 폐(肺)나 비(脾)에서부터 신(腎)에 미치느니라.
오장(五臟)의 정분(精分)이 상(傷)을 입으면 병(病)이 반드시 하(下)에서부터 상(上)하니, 신(腎)과 비(脾)에서부터 폐(肺)에 극(極)한다.
폐신(肺腎)이 모두 병(病)하면 다른 장(臟)도 이를 면(免)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손(勞損)의 수(嗽)는 가장 난치(難治)이니, 바로 그 병(病)이 근본(根本)에 있으므로 힘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病)이 근본(根本)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본(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치료(治)를 어찌 다 감당(堪)하겠는가?
따라서 상(上)을 치료(治)하려고 하면 상(上)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下)에 있고, 하(下)를 치료(治)하려고 하면 하(下)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上)에 있다.
기(氣) 중에 정(精)이 있고 정(精) 중에 기(氣)가 있음을 안다면 이로 허로(虛勞)의 수(嗽)를 말할 수 있다.
一. 폐(肺)는 금(金)에 속(屬)하고, 청허(淸虛: 맑고 깨끗하다)한 장(臟)이다.
금(金)이 화(火)의 형(刑)을 입으면 수(嗽)가 되고 금한(金寒) 수냉(水冷)하여도 수(嗽)가 된다.
이처럼 해수(咳嗽)는 당연히 그 폐(肺)를 치(治)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상(內傷)의 수(嗽)는 유독 폐(肺)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장(五臟)의 정(精)은 모두 신(腎)에 장(藏)하고, 소음(少陰)의 신맥(腎脈)은 신(腎)에서부터 상(上)하여 간(肝) 격(膈)을 관(貫)하고 폐(肺) 속으로 들어가며 후롱(喉嚨)을 순(循)하고 설본(舌本)을 협(挾)한다.
따라서 폐금(肺金)의 허(虛)는 대부분 신수(腎水)의 후(涸)으로 말미암으니, 바로 자(子)가 모(母)를 허(虛)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손(勞損)의 해수(咳嗽)를 치료(治)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장수(壯水) 자음(滋陰)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폐기(肺氣)가 충(充)하여지면 수(嗽)는 점차 나을 수 있다.
마땅히 일관전(一陰煎) 좌귀음(左歸飮) 경옥고(瓊玉膏) 좌귀환(左歸丸)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에서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원양(元陽)의 하휴(下虧)로 생기(生氣)가 불포(不布)하여 비(脾)가 중(中)에서 곤(困)하고 폐(肺)가 상(上)에서 곤(困)하게 되면 천촉(喘促)하거나 비만(痞滿)하거나 담연(痰涎)이 구오(嘔惡)하거나 설사(泄瀉) 외한(畏寒)하게 된다. 맥(脈)에 세약(細弱)이 나타나고 증(證)에 허한(虛寒)이 나타나 해수(咳嗽)가 그치지 않으면 이러한 등의 증후(證候)에는 그 수(嗽)를 치료(治)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양(陽)을 보(補)하면 수(嗽)는 저절로 지(止)한다.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 이중탕(理中湯) 겁로산(劫勞散)의 종류(類)를 마땅함을 따라 속히 쓸지니라.
주저(:循)하므로 인하여 급심(汲深: 깊은 우물물을 긷다)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
一. 내상(內傷)의 해수(咳嗽)에서 수(水)가 하(下)에서 휴(虧)하거나 화(火)가 상(上)에서 염(炎)하여 화(火)가 폐금(肺金)을 삭(爍)하면 건갈(乾渴) 번열(煩熱) 후통(喉痛) 구창(口瘡) 조열(潮熱) 변결(便結) 희냉(喜冷) 촌척활삭(尺寸滑數) 등의 증(證)이 되니, 청화(淸火)를 겸하여 그 수(水)를 보존(存)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사음전(四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 인삼고본환(人蔘固本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이는 당연히 해혈(咳血)의 증(證)을 같이 참작(參酌)하여야 한다. 그 치료(治)는 혈증({血證})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
一. 해수(咳嗽) 성아(聲啞)하는 것은 폐(肺)가 본래 금(金)에 속(屬)하기 때문이다.
금(金)이 실(實)하면 명(鳴)하지 못하고 금(金)이 파(破)하여도 명(鳴)하지 못한다.
금(金)이 실(實)하면 폐(肺) 중에 사기(邪)가 있기 때문이니, 한사(寒邪) 아니면 곧 화사(火邪)이다. 금(金)이 파(破)하면 진음(眞陰)이 손(損)을 받았기 때문이니, 기허(氣虛)가 아니면 곧 정허(精虛)이다.
한사(寒邪)는 마땅히 신(辛)으로 하고 마땅히 온(溫)하여야 하고, 화사(火邪)는 마땅히 감(甘)으로 하고 마땅히 청(淸)하여야 한다.
기허(氣虛)하면 마땅히 보양(補陽)하여야 하고, 정허(精虛)하면 마땅히 보음(補陰)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 증(證)에서 사실(邪實)하면 폭(暴)하게 오니, 그 치료(治)도 또한 쉬우니라.
허손(虛損)하면 서(徐)하게 오니, 그 치료(治)도 또한 어려우니라.
손(損)을 치료(治)하는 법(法)은 당연히 뒤의 건해(乾咳)의 증(證)을 참작(參酌)하여 쓸지니라.
一. 내상(內傷) 허손(虛損)의 수(嗽)는 대부분 조(燥)한 약(藥)이나 신향(辛香)하여 동기(動氣)케 하는 등의 방제(劑)를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육안전(六安煎) 이진탕(二陳湯)의 종류(類)는 모두 가볍게(:輕) 쓰면 안 된다.
오직 감윤(甘潤)으로 양음(養陰)하여야 하니, 유수(乳酥) 봉밀(蜂蜜) 백합(百合) 지황(地黃) 아교(阿膠) 맥문동(麥門冬) 호도(胡桃)의 종류(類)가 모두 마땅하다.
一. 외사(外邪)의 증(證)을 노상(勞傷)으로 오인(誤認)하므로써 결국 진짜 노손(:勞)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체(氣體)가 유약(柔弱)한데, 의가(醫家)가 그를 보자마자(:望) 이미 마음을 정하기(:成心 선입관) 때문이니, 곧 그 발열(發熱)을 보고 화(火)로 인식(認)하고, 그 해수(咳嗽)를 보고 노(勞)로 인식(認)한 것이다. 이에 표리(表裏)를 제대로 밝히지도(:明) 않고 자음(滋陰) 강화(降火) 등의 제(劑)를 대충 쓰니, 한사(寒邪)가 이미 표(表)에 있는데 양약(凉藥)을 함부로 투여(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외(外)에 한(寒)이 있는데 내(內)에 또 한(寒)을 얻게 된다면 표리(表裏)에 사기(邪)가 합(合)하여 반드시 사기(邪)가 유(留)하면서 풀리지 않고 시간을 끌게(:延綿) 되니, 날로 심(甚)하게 된다.
세속(俗)에서 이르기를 "상풍(傷風)이 낫지 않으면 변(變)하여 노(勞)가 된다." 하였다. 상풍(傷風)이 어찌 노(勞)로 변(變)할 수 있겠는가? 용의(庸醫)들이 오치(誤治)하므로 날로 청삭(淸削)을 더하니 유약(柔弱)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가 이러한 청리(淸理)를 감당(堪)할 수 있겠는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노(勞)가 되어 그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실로 의사(醫)가 그르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증(證)을 의치(醫)할 때 마땅히 표(表)에 있는지 리(裏)에 있는지, 신사(新邪)인지 구병(久病)인지 등의 원인(因)과 맥색(脈色) 형기(形氣) 등의 변(辨)을 매우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
변(辨)에 그 진실(眞)을 얻었다면 단지 육안전(六安煎)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이나 시진전(柴陳煎)의 종류(類)로 몇 제(劑) 안 써도 나을 수 있다.
의사(醫)의 정밀(精)하지 못함에 있어서 이것이 그 첫 번째이다.
一. 건해수(乾咳嗽)의 증(證)에 대해 단계(丹溪)는 이르기를 "화울(火鬱)의 증(證)은 담울(痰鬱) 화사(火邪)가 폐(肺) 중에 있는 것이다. 고경(苦梗)으로 개(開)하고 하(下)로는 보음(補陰) 강화(降火)를 쓴다. 그치지 않으면 노(勞)가 되니 반드시 도창법(倒倉法)을 써야 한다. 이 증(證)은 대부분 뜻(:志)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였다.
내가 말한다.
단계(丹溪)의 이 설(說)은 절대 그렇지(: 옳지) 않다. '뜻(:志)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사(憂思)의 내상(內傷)이지, 어떻게 담화(痰火)의 병(病)이겠는가? 그렇다면 또 어찌 고경(苦梗) 도창(倒倉)으로 공(攻)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건해수(乾咳嗽)란 폐(肺) 중의 진액(津液)이 부족(不足)하여 고후(枯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내상(內傷)의 휴손(虧損)과 관계(係)한다. 폐신(肺腎)이 불교(不交)하여 기(氣)가 정(精)을 생(生)하지 못하고 정(精)이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여 이처럼 건삽(乾澁)하게 된 것이다.
다만 유화(有火) 무화(無火)를 마땅히 변(辨)하고 치료(治)하여야 한다.
만약 장(臟)이 평(平)하고 무화(無火)하면 단지 폐허(肺虛)로 인하므로 반드시 먼저 보기(補氣)하면 저절로 정(精)을 생(生)할 수 있다. 마땅히 오복음(五福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장기(臟氣)가 약간 한(寒)하면 신(辛)이 아니면 윤(潤)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먼저 보양(補陽)하면 저절로 음(陰)을 생(生)할 수 있다. 마땅히 이음전(理陰煎)이나 육군자탕(六君子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내열(內熱) 유화(有火)를 겸(兼)하면 반드시 진음(眞陰)을 보호(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먼저 장수(壯水)하면 저절로 화(火)를 제(制)할 수 있다. 마땅히 일음전(一陰煎)이나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에 패모환(貝母丸)의 종류(類)를 겸(兼)하여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이 증(證)에 단지 소담(消痰) 개울(開鬱)만 할 줄 안다면 기(氣)는 더욱 모(耗)하고 수(水)는 더욱 휴(虧)하게 되니, 바퀴 자국의 웅덩이에 빠진 붕어 꼴(:涸轍之鮒 몹시 곤궁하거나 위급함)을 면(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