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치(治)를 논(論)하다
심복(心腹)의 통증(痛證)은 반드시 먼저 그 한열(寒熱)을 변별(辨)하여야 한다.
만약 열증(熱證)과 열맥(熱脈)이 없으면 화사(火邪)가 아니니, 양약(凉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심복(心腹)의 통증(痛證)을 치료(治)할 때 옛적(:古)에 이르기를 '통(痛)은 이(利)를 따라 감(減)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통(通)하면 곧 통(痛)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폐결(閉結)하고 견실(堅實)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복(腹)에 견만(堅滿)이 없고 통(痛)에 결취(結聚)가 없으면 이 설(說)을 활용(用)할 수 없다. 허(虛)로 인하여 통(痛)한 경우라면 이 설(說)은 마치 얼음과 숯불(:氷炭)과 같이 될 것이다.
一. 통(痛)이 상초(上焦)에 있는 경우, 정체(停滯)로 인하여 통(痛)과 창(脹)을 겸(兼)하면 쉽게 행산(行散)하지 못하여 통(痛)이 극(極)하게 되어 난인(難忍)하니, 그 체(滯)를 거(去)하는데 속히 효(效)하려면 토(吐)하는 것처럼 묘(妙)한 것이 없다. 마땅히 신방(新方)의 토법(吐法) 중에서 선택(:擇)하여 쓸지니라.
만약 정적(停積)의 창급(脹急)이 없으면서, 한(寒)이나 기(氣)가 약간 응체(凝滯)하여 통(痛)하면 단지 그 기(氣)만 순(順)하게 하면 낫지 않음이 없다.
一. 위완(胃脘)의 통증(痛證)은 대부분 식(食)이나 한(寒)이나 기(氣)의 불순(不順)으로 인한다.
그런데 식(食)으로 인하거나 한(寒)으로 인하여도 모두 기(氣)와 관계(:關)되지 않음이 없다. 식(食)이 정(停)하면 기(氣)가 체(滯)하고, 한(寒)이 유(留)하면 기(氣)가 응(凝)한다. 따라서 통(痛)을 치료(治)하는 요점(要)은, 살펴서 실사(實邪)에 속(屬)하면 당연히 이기(理氣)를 위주로 하여야 하니, 마땅히 배기음(排氣飮)의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식체(食滯)이면 소도(消導)를 겸(兼)하고 한체(寒滯)이면 온중(溫中)을 겸(兼)하여야 한다. 만약 단지 기역(氣逆)만으로 인하면 단지 이기(理氣)만 하면 병(病)이 저절로 낫느니라.
만약 제약(諸藥)이 불효(不效)하고 기(氣)가 결(結)하여 난해(難解)하면 오직 신향산(神香散)이 묘(妙)한다.
만약 기(氣)의 체역(滯逆)이 있어 촉(觸)하는 대로 발(發)하면 마땅히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간이방(簡易方)에서 쓰는 것이 가장 묘(妙)한다.
一. 하초(下焦)의 소복(小腹)이 통(痛)하는 경우는 한(寒)이나 열(熱)이나 식(食)이나 충(蟲)이나 혈(血)이나 기역(氣逆)으로 인한 경우가 모두 있다. 폐결(閉結)하였으면 이(利)하거나 하(下)하여야 하니, 당연히 각 그 류(類)를 구(求)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一. 한체(寒滯)의 통(痛)
내한(內寒)으로 인한 경우는 식한(食寒)이나 음냉(陰冷)의 종류(類)가 그것이다. 반드시 한(寒)을 겸하거나 식(食)을 겸하니, 그 마땅함을 따라 치료(治)하여야 한다. 위의 방법(法)과 같이 하면 된다.
외한(外寒)으로 인한 경우는 불시(不時)에 한사(寒邪)를 촉모(觸冒)하거나 객령(客令)의 한기(寒氣)를 범(犯)하거나 폭우(暴雨) 사기(沙氣)의 음독(陰毒)을 받아서, 심복(心腹)이 교통(攪痛)하면서 토(吐)하거나 사(瀉)하고, 혹은 상(上)으로 토(吐)할 수 없고 하(下)로도 사(瀉)할 수 없는 건곽란(乾霍亂)의 위극(危劇)한 증(證)이 된다.
결국(:總) 장(臟)을 범(犯)한 한기(寒氣)가 상초(上焦)나 중(中) 하(下)의 이초(二焦)에 있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통급(痛急)이 상(上)에 있으면 토(吐)를 쓰는 것이 가장 묘(妙)한다.
중(中)에 있거나 하(下)에 있으면 모두 마땅히 해한(解寒) 행체(行滯)하여야 하니, 배기음(排氣飮)을 위주로 가감(加減)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이나 화위음(和胃飮) 평위산(平胃散) 십향환(十香丸)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도 있다.
한(寒)의 역(逆)이 심(甚)하면 마땅히 사역탕(四逆湯) 이중탕(理中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또 신향산(神香散)은 삼초(三焦)의 체(滯)를 풀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증(證)에 따른 인경(引)을 하여 이를 송(送)하여야 한다.
一. 혈적(血積)의 복통(腹痛)
곧 축혈(蓄血)의 증(證)이다. 혈증(血證)의 속(屬)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한(傷寒)의 축혈증(蓄血證)이다.
성무기(成無己)가 이르기를 '사기(邪氣)가 하초(下焦)에서 모이면 진액(津液)이 통(通)하지 못하고 혈기(血氣)가 행(行)하지 못하여 뇨(溺)나 혈(血)이 아래에 유체(留滯)하므로 창만(脹滿) 경통(硬痛)이 생긴다.' 하였다. 만약 심하(心下)에서 소복(少腹)까지 창만(脹滿)하면서 통(痛)하고 소변(小便)이 자리(利)하면 이는 축혈(蓄血)의 증(證)이다.
이들은 당연히 구분(分)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기타의 증치(證治)와 상세한 뜻(:義)은 모두 상한({傷寒})의 문(門)을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부인(婦人)의 혈통(血痛)의 증(證)이다. 상세한 것은 부인(婦人)의 문(門)을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질타(跌打: 넘어지거나 때리다)로 손상(損傷)된 어혈(瘀血)로 인한 복통(腹痛)의 증(證)이다. 이는 단지 거어(去瘀)를 하면 통(痛)이 저절로 나으니라. 기혈(氣血)이 화평(和平)하면 마땅히 통어전(通瘀煎) 가감(加減)으로 치료(治)하여야 한다. 혈체(血滯) 변결(便結)하여 사기(邪)가 실(實)하고 불통(不通)하면 마땅히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백순환(百順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혈허(血虛) 조결(燥結)하여 변(便)이 폐(閉)하고 불통(不通)하면 마땅히 옥촉산(玉燭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식울(食鬱)이 오래되어 위완(胃脘)의 어혈(瘀血)로 통(痛)하는 경우이니, 생구음(生韭飮)으로 하여야 한다.
一. 기혈(氣血)이 허한(虛寒)하여 심비(心脾)를 영양(營養)하지 못하므로 심복(心腹)이 통(痛)하는 증(證)이 가장 많다.
반드시 적노(積勞) 적손(積損) 및 우사(憂思)의 불수(不遂)로 인한 경우에 이 병(病)이 있다. 혹 심(心) 비(脾) 간(肝) 신(腎)의 기혈(氣血)이 본래 허(虛)한데 우연히 노상(勞傷)을 범(犯)하거나, 우연히 한기(寒氣)를 범(犯)하거나, 음식(飮食)이 부조(不調)한 경우에도 이 증(證)이 있다.
허통(虛痛)의 증후(候)는 대부분 연면(連綿: 계속 이어지다)하여 그치지 않으면서도 또한 급폭(急暴)한 병세(:勢)는 없으니, 안(按)하거나 유(揉)하거나 온(溫)하거나 위(熨)하면 통(痛)이 반드시 완(緩)하게 된다.
심비(心脾) 흉협(胸脇)의 사이에 있어서 우울(:戚戚)하거나 불안(:慌慌)하며, 조(嘈)한 것 같은데 조(嘈)는 아니며, 기(饑)나 노(勞)에 더 심(甚)하다가 식(食)하면 다소 괜찮아지고, 오뇌(懊惱)하지만 흔적(:跡)도 없어서 그 모양(:狀)을 뭐라 이름 할 수 없으며, 형색(形色)이 청황(靑黃)하고, 맥(脈)이 미(微)하여 그 기(氣)가 약(弱)하니, 이는 모두 허한(虛寒)의 증(證)이다.
이는 감온(甘溫)으로 양혈(養血) 보위(補胃) 화중(和中)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마땅히 대영전(大營煎) 소영전(小營煎) 이음전(理陰煎)의 종류(類)를 가감(加減)하여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기허(氣虛)하면 반드시 인삼(人蔘)을 크게 가하고 양쇠(陽衰)하면 반드시 육계(肉桂) 부자(附子) 건강(乾薑)을 좌(佐)하여야 한다.
단계(丹溪)가 이르기를 '제통(諸痛)은 보기(補氣)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오직 사실(邪實) 기체(氣滯)할 경우에만 당연히 피(避)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제통(諸痛)이 모두 그러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를 고집(:執)하여 말(:辭)하면 안 된다.
一. 하(下)가 허(虛)한 복통(腹痛)은 반드시 허(虛)로 인하여 한(寒)을 협(挾)하거나 양허(陽虛)에 중한(中寒)하는 경우가 있다. 살펴서 형적(形迹)이 없으면서, 안(按)하기를 좋아하고 난(暖)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보음(補陰) 축한(逐寒)하여야 하니, 반드시 마땅히 이음전(理陰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남자(男子)에게도 간혹 있지만 특히 여인(女人)에게는 허(虛)로 인한 통(痛)이 더 많다. 여인(女人)은 월경(月經) 대탁(帶濁)의 병(病)이 있어서 남자와 다른 까닭이다. 또한 마땅히 이음전(理陰煎)의 대제(大劑)로 주(主)하여야 한다. 나는 이를 써서 사람을 살린 경우가 많았느니라.
만약 허(虛)한 중에 체(滯)를 협(挾)하여 혈(血)이 불행(不行)하면 오직 결진전(決津煎)이 가장 묘(妙)한다. 이로 미진(未盡)한 여러 가지 사항은 부인({婦人})의 문(門)에 자세히 나온다.
심복통(心腹痛)의 증(證)을 치료(治)하면서 이미 공격(攻擊)이나 척탕(滌蕩)을 거쳐서 나았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두세 번 써도 통(痛)할 때마다 더욱 심(甚)하게 되거나, 맥(脈)이 도리어 부현(浮弦) 허대(虛大)하면 모두 중(中)이 허(虛)한 증후(候)이다.
이는 당연히 그 허실(虛實)을 참작(酌)하여 사기(邪氣)를 겸(兼)하여 치료(治)하거나 정기(正氣)를 전적(專)으로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보(補)를 써도 장애(碍)가 없다면 마땅히 점차 진(進)하여야 하니, 결코 잡란(雜亂)하게 함부로 투여(投)하여 스스로 그 팔꿈치(:肘)를 끌어내리면(:掣) 안 된다. 단지 보약(補藥)만을 순전(純)하게 써서 비위(脾胃)의 기(氣)가 강(强)하게 되어 운행(運行)이 되면 사기(邪氣)가 저절로 범(犯)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찌 동통(疼痛)이 있을 수 있겠는가?
一. 화사(火邪)나 열울(熱鬱)의 경우 모두 심복(心腹)에 통증(痛證)이 있다.
만약 화(火)가 상초(上焦)에 있어 통(痛)하면서 겸하여 창(脹)하면 마땅히 행기(行氣) 도체(導滯)하는 약(藥) 중에 산치(山梔) 황금(黃芩)의 속(屬)을 배(倍)로 가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만약 통(痛)은 있고 창(脹)은 없으면 마땅히 작약(芍藥) 생지(生地) 맥문동(麥門冬)을 가하여 좌(佐)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가 하초(下焦)에 있으면 마땅히 대분청음(大分淸飮)이나 인진음(茵陳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런데 화(火)가 상(上)에 있으면 반드시 번열(煩熱) 초갈(焦渴) 희랭(喜冷) 등의 증(證)이 있고, 화(火)가 하(下)에 있으면 반드시 창열(脹熱) 비결(秘結) 임삽(淋澁) 등의 증(證)이 있다.
맥증(脈證)을 겸(兼)하고 진(眞)으로 화사(火邪)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힘을 써야만(:務) 비로소 한량(寒凉)으로 치료(治)할 수 있다. 만약 화증(火證) 화맥(火脈)이 없는데 화(火)를 함부로 지칭(稱)하면서 잘못 치료(治)하게 되면 안 된다.
一. 충(蟲)으로 인한 통증(痛)의 증치(證治)는 제충({諸蟲})의 문(門)을 상세히 볼지니라.
一. 담음(痰飮)이 흉격(胸膈)에 정체(停滯)하여도 통(痛)할 수 있다.
흉협(胸脇)이 팽민(膨悶)하여 꼬르륵(:漉漉 lulu)거리는 소리가 있거나, 초(醋)가 되어 산심(酸心)하고 구오(嘔惡)하거나, 통(痛)이 협배(脇背)로 연(連)하면 모두 그 증(證)이다. 마땅히 청격전(淸膈煎) 이진탕(二陳湯)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 국방사칠탕([局方]四七湯) 및 괄담환(括痰丸) 윤하환(潤下丸)의 종류(類)로 모두 치료(治)하여야 한다. 또 동원초두구환([東垣]草豆蔲丸) 단계백라환([丹溪]白螺丸)도 모두 담(痰)을 치료(治)할 수 있는 방제(劑)이다.
만약 울담(鬱痰)이 응결(凝結)하여 소(消)하여도 불거(不去)하면 토법(吐法)을 쓰지 않으면 제거(:除)할 수 없다.
一. 음한(陰寒)의 복통(腹痛)
남부(男婦)가 방실(房室)한 후에 한(寒)에 중(中)하므로 인하여 통(痛)이 극(極)하면 이는 음한(陰寒)이다.
마땅히 먼저 파(:蔥)나 생강(生薑)을 짓찧어(:搗爛) 초열(炒熱)한 것이나, 열(熱)한 벽돌(:磚)의 속(屬)으로 제복(臍腹)를 위(熨)하여 극(極)히 응체(凝滯)한 한(寒)의 기(氣)를 풀고 그 연후에 이음전(理陰煎)이나 이중탕(理中湯) 사역탕(四逆湯)의 종류(類)의 가감(加減)을 써서 치료(治)하여야 한다. 통(痛)이 극(極)하여 위(危)에 이르면 반드시 신속히 신궐(神闕) 기해(氣海) 등의 혈(穴)에 구(灸)하여야 한다.
一. 흉복(胸腹)의 통(痛)이 내(內)와 무관하게 근골(筋骨) 피육(皮肉)의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기(邪)가 경(經)에 있는 것이므로 이증(裏證)으로 혼동(:混)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정확(:的確)하고 상세히 물어야 하니, 단지 화(火)인지 한(寒)인지 기(氣)인지 노상(勞傷)인지 혈체(血滯)인지 혈허(血虛)인지 음창(淫瘡)의 사독(邪毒)이 경(經)에 유축(留蓄)한 것인지를 분별(:分)하여 그 원인(因)을 변별(辨)하면 거의 잘못에 이르지 않고 치료(治)도 또한 쉬우느니라.
一. 대인(大人) 소아(小兒)가 평소(平素)에 구복(口腹)의 부절(不節)로 인하여 비위(脾胃)를 상(傷)한데다, 이후에 한(寒)이나 식(食)에 촉(觸)하여 바로 복통(腹痛)하고 여러 번 발(發)하여도 그치지 않으며 창만(脹滿)하고 식감(食減)하는 등의 증(證)이 되면 오직 작약지출환(芍藥枳朮丸)이 가장 묘(妙)하니, 마땅히 가감(加減)하여 써야 한다.
一. 흉격(胸膈)의 대통(大痛)이 협배(脇背)에 연급(連及)하고, 약(藥)을 납(納)하지 못하여 구(口)에 이르면 바로 토(吐)한다면 이는 제약(諸藥)을 논(論)하지 말고 모두 토(吐)를 발(發)하여야 한다. 그 세(勢)에 따라 탐토(探吐)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니라. 사체(邪滯)나 적담(積痰)을 토(吐)하여 내면 통(痛)이 즉시 그치느니라.
만약 그래도 사기(邪)가 미진(未盡)하고 통(痛)이 그치지 않으면 다시 앞의 약(藥)을 주어서 그 사기(邪)를 없애는데 힘써야 하니(:務),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