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72억원 규모의 금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의회 박 의원 이 22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21분경 박 의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박 의원 자택 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의 박 의원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끼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면서 불찰이다”며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수십년째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총 72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잠적한 상태다. 지난 14일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