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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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09. 20:2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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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다문화가족·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1.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2. 한국문화·생활교육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이 강의와 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3. 정보화교육
한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활용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상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상담 등).
※ 그 밖에 취업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이 제공되므로, 다음 장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원하는 기관에 방문·문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참조
5. 이주여성 폭력 예방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안내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
* 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전국 3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지원센터(서울 1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 제공
• 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365일 24시간)
•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위기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 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변호 지원
※ www.klac.or.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부상담, 통·번역 지원
※ www.liveinkorea.kr
※ APP 다운
- 안드로이드 폰 : 플레이스토어 > 다누리 입력 > 이용
- 아이폰 : 앱스토어 > 다누리 입력 > 이용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란? ① 신체적 폭력 •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태 또는 손상을 입히는 것 • 밀치기, 때리기, 흉기나 칼 사용 등 ② 언어 · 정서적 폭력 •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 • 폭언, 욕설, 비난, 조롱, 무시, 냉담 등 ③ 성적 폭력 • 상대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것 • 강제적인 성관계, 강제 불임, 낙태,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④ 경제적 폭력 •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 • 자신의 소득을 통제 당하는 경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생활비 내지 않기 한국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외국어 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신고 경찰서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