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장의 명칭 : 의성군 수렵장
(수렵구 : 543.40㎢/ 금렵구 : 632.49㎢)
2.존속기간: 2009.11.01~2010.02.28(4개월간)
3.수렵기간: 2009.11.01~2010.02.28(4개월간)
4.관리소의소재지
◇ 19개소(본청:1개소//읍면 : 18개소)
관리사무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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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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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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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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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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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312
830-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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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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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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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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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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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촌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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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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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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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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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곡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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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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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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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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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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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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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북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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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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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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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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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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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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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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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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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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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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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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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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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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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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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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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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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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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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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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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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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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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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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렵장의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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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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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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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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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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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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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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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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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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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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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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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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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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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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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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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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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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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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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공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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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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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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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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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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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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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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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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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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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포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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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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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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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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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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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공기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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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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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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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제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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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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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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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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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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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1인 각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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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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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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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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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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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1인 각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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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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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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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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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비둘기, 수꿩,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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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인각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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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가. 1종면허 소지자 : 엽총 ,공기총
나. 2종면허 소지자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 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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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 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동물은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1,583명
나.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수렵금지구역 별도 지정된 장소(632.49㎢)
10.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신청서 접수
<수렵대상자선정>
의성군에서 개설한 입금차단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사용료를
선착순납부자에 한하여 수렵 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09년 10월 19일 10:00 ~
◇입금계좌 : 농협 735-01-005272 (의성군산림과)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1인1건)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번호 끝번호 4자리 기재(예시 : 홍길동1234)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자는 추후 반환예정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수렵신청서 접수>
◇제출가능일자 : 2009년 10월 20일 ~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사용료 입금표(사본) 1부, 수렵인 본인 통장(사본)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우편등기 접수
(팩스접수 가능(054)833-7101 단,접수확인을 하여야함)
◇방문접수처 : 10월 20일 문화체육회관 내 의성체육관
10월 21일부터 의성군청 회의실(2층)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
11.사용료의 반환 :수렵장 개장이후 (2009.11.01)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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