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64조에서는 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주1].
2)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소방구조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고층건축물(30층이상 또는 높이 120m이상)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왜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그런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개 5층이하였다. 주공아파트도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다. 법을 만들면 그 경계지점에서의 내용 변화는 불가피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많은 건축물들이 2층 건축물이라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물론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이경우는 의무적이다)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 접근권(주2)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과거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이동수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동권, 접근권등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규정된 "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승강기 설치기준 만큼이라도 좀 낮추든지 아예 차제에 2층이상의 건축물등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콜로세움같은 유명유적지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들도 주택용이나 저층에 적합한 경제적인 엘리베이터를 개발하여 보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을 고급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나 본데 이것도 손을 봐야 한다. (소형엘리베이터(200kg이하) 설치는 고급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음 -> 주택용엘리베이터로 부르는게 맞다. 주4)). 이제 엘리베이터는 옛날 그 진귀하고 값비싼 기계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편의시설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얘기이긴(2001년경)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층용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 적이 있다. 공동주택 외벽에 철골 승강로 구조와 엘리베이터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물을 대형 트레일러로 한꺼번에 실어와서 외벽에 붙이는 공사로 대략 1주일이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완료되는 설비다. 다만, 소규모 복잡한 도심에서 대형 설비를 운반하는 과정이 난해했고 가격이 비싸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모듈형(계단실형) 엘리베이터 설치중, 현대엘리베이터, 2001)
한가지 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9년3월23일부로 1인의 무게를 65kg에서 75kg으로 변경적용하면서 용량별 인승수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는 과거 17인승(1,150kg)을 적용하던 것을 인당무게가 변경되면서 15인승(1,150kg)으로 바꾸게 되어 16인승(1,200kg)을 개발하여 이 법규를 대응하고 있다. 법을 인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3] 처럼 규정을 중량으로 규정하면 혼선이 적다. 그리고 왜 15인이하는 1대이고 16인승이상은 2대로 치는지? 인당 무게의 변경으로 용량 1000kg 15인승이 13인승이 된것은 건축법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원 10명인데 6명만 타도 '삑~'…승강기 25년째 '1명=65kg' 기준탓 - 뉴스1 (news1.kr)
주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 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초과 |
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2.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3. |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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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을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조 제1항)
주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4) 주택용엘리베이터(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주택용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안전기준 용어):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