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 동수천로 불법 주차 극성 “주민 통행에도 불편”
기사등록 2024.12.16. 12:06:14 /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 “불법주차 민원을 제기 했지만 바뀌는 건 없다”
- “공영주차장 부지 없어 불법주차 문제 해결 역부족”
[단독] 붉은색 차도에 가로주차와 일렬주차를 하는 등 불법주차가 난무해 교통사고 위험성과 아울러 가뜩이나 좁아진 인도에 전동킥보드까지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있다.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 도로 일부 구간이 붉은색 차도에 한 개 차선엔 가로주차로 가득했고 이어지는 차도에 일렬로 주차하는가 하면 인도를 침범하여 불법주차가 난무했다. 또한 부개2동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어 민원인들은 차량을 돌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서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곳에서 만난 Y씨(68세, 남)는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바뀌는건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붉은색 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전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Y씨(62세, 남)는 “차량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어 차와 차사이의 비좁은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 가야한다”며 “상황이 심각한데 구청에서는 단속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32세, 여)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500미터 떨어진 골목에 주차했다”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운이 좋을 때만 주차가 가능해 방문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부평구는 올해부터 불법주차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지난 2023년까지는 5분만 불법정차를 해도 단속했지만, 지금은 10분 정차로 바꿨고, 이와 비례해 단속 건수도 줄어들었다.
불법주차 단속 지침을 변경한 뒤에도 동수천로 인근 통행 불편은 여전하다. 공영주차장은 행정복지센터 15면이 전부인데 구는 불법 주차를 막는 볼라드 조차 설치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대대적인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주차 위반으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hanmail.net)
<기사원문> 부평구 / 동수천로 불법 주차 극성 “주민 통행에도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