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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재판 시나리오 작성
1. 필수 조건 (미충족시 채점에 반영)
조건 1) 검사의 구형 시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해야 한다. --> 검사의 구형은 '최종 진술' 파트에 넣으세요.
조건 2) 판사의 판결에는 세 가지 이상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여러분은 이 정도로 안 써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세요.
예. "판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왕의리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는 피 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 항하여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 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임 은 인정됩니다.
(2) 그러나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의 머리를 벽돌로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정도였 던 데 비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 식칼을 보이면 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와 왕의리를 쫓아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③ 피고인이 팔과 다리와 같이 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거나 신체 부위를 칼로 긋거나 가볍게 찌르지 아니하고, 곧 바로 매우 치명적인 부위인 복부를 찔렀던 점, ④ 피고인이 식칼로 피 해자의 복부를 찔러서 생긴 상처의 깊이가 20cm에 이르는 점 등을 고 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통념상 정당방위라고 인정되 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① 피고인이 한밤에 자신의 집에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성인 남자인 피해자와 왕의리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어두운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 친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심하게 폭행하였던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 인이 두개골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머리의 피부가 깊이 파이고 5cm 길 이로 찢어지는 두피 열상과 얼굴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 었던 점, ④ 피고인은 평소 겁이 많은 성격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날 임걱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와 왕의리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식칼을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이후 왕의리에게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 고 이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점, ⑦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치료한 조세심이 피고인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밤에 피해자와 왕의리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 황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 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 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5) 결국,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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