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급 기 준 |
보 상 금 액 |
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일반상해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입원기간에 따라 중복하지 않음) |
-2,000만원~60만원 -31~60일:50만원, 61~90일 :100만원 91~120일:150만원, 121일이상:200만원 |
자녀안전사고보장Ⅰ |
일반상해로 사망시
일반상해로 후유 장해 발생시 (단, 추상장해시 해당지급액 추가지급) |
-200만원(단,15세이후에는 1,000만원) -1,000만원~30만원 |
특수교육자금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1억원(1천만원X10년) 5천만원(5백만원X10년) |
중대한 화상및 부식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1천만원 |
양성뇌종양진단급여금 |
보험기간중 발생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1천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Ⅱ (3,000만원 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365일한도) |
3,000만원한도 (단, 병실료차액은 50%해당액) |
질병통원의료비 Ⅱ (10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에서 5천원 공제후100% (연간 30일한도) |
통원1일당 10만원한도 |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100%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
3,000만원한도 (단, 병실료차액은 50%해당액) |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 |
상해사고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후 100%(연간 30일한도) |
통원1일당 10만원한도 |
심한상해수술비 |
뇌손상 및 장기손상의 심한 상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0만원 |
암치료비 |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1회한) - 암진단급여금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및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 고액치료비암진단비:3,000만원 - 기타암진단시:1,500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진단시: 300만원 ※ 단, 가입후 1년미만진단시 해당급여금의 50%지급 |
- 압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및 갑상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120일한도) - 암진단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및 갑상샘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120일한도) |
- 암으로입원시: 3일초과 1일당5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1일당1만원 |
- 암수술위로금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및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암으로수술시:300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으로 수술시: 60만원 |
자녀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 기인한 사고로 인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적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1억원한도 |
자녀식중독위로금 |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
-2~3일:총5만원 -4~9일:총15만원 -10~19일:총25만원 -20일이상:50만원 |
상해골절진단비 Ⅱ |
일반상해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확정시 |
2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1회한)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이나 일반상해사고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1회한) |
상해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사고일부터 180일한도) |
1일당1만원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입원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일당1만원 |
부양자상해사망 및고도 후유장해 위로금 |
일반상해사고로 부양자가 사망 또는 50%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
500만원X20회지급(매년) |
부양자질병사망 위로금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500만원X20회지급(매년) |